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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요약 (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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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거푸집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 시 준수사항(사업주 준수사항)(4-68) - 안전규칙 제 366조
1) 작업구역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
2)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3) 재료, 기구, 공구 등을 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
4) 보, 슬라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 방지를 위해 
    버팀목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2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준수 사항 (사업주 준수사항)(4-139)
(변동) 1) 깔목사용, 콘크리트타설, 말뚝박기 등 지주침하방지조치  (<- 거푸집동바리 침하방지 조치 사항)
2) 개구부 상부에 지주 설치시 상부 하중에 견딜 수있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3) 지주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 유지
4) 지주이음은 맞댄이음, 장부이음으로하고 동질재료 사용
5)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철물 사용
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 버팀대 부착 등 거푸집 부상 방지 조치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 방지
8)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
9)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은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 마다의 장소에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
10) 파이프 서포트는 . . . . . 

63 파이프서포트(받침) 조립시 준수사항(안전사용기준)
1)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이어서 사용할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및 전용철물을 사용
3) 높이가  3.5m초과 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 방지

64 강관비계 조립시 준수사항(174)(3-112)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짐,침하방지를 위해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
2) 강관의 접속부,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
3) 교차가새로 보강
4) 외줄, 쌍줄, 돌출비계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
5)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설치시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방호구를 장착하여 접촉방지

65 강관비계의 구조(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할때 준수사항)(4-35)(174)(3-112)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m내지 1.8m,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2) 띠장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
3)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6 강관틀비계 조립시 준수사항(637)(174)(3-112)
변경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고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때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수평,수직을 유지
2) 높이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일 경우 주틀의 높이를 2m 이내, 주틀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할 것.
3) 주틀간에 교차가새설치,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수평재설치
4)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이내마다 벽이음
5)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이하, 높이가 10m를 초과할경우 10m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67 악천후로 작업중지 후 비계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2)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3) 당해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4) 손잡이의 탈락여부
5)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상태
6)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상태

68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벽연결의 역할
1) 비계전체의 좌굴방지
2) 풍하중에 대한 도괴방지
3) 편심하중에 대한 도괴방지

69 비계종류
1) 단관비계    2) 통나무비계    3) 틀비계    4) 내민비계    5) 외쪽비계    6) 브래킷비계

70 암질변화구간 및 이상암질의 출현시 암질판별법(암반분류법) cf
1) R.Q.D(%) 4) 진동치속도(cm/s) 1) 암석의 강도
2) R.M.R 5) 일축압축강도 3) 절리의 간격
3) 탄성파속도(m/s) 2) R.Q.D
4) 절리의 상태
5) 지하수의 상태


71 굴착면의 기울기(4-154)(4-170)



72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지보공)에서 고려할하중, 거푸집 설계시 고려할 하중(4-136)
변동 1) 콘크리트 측압     2) 횡방향하중     3) 연직방향하중     4) 특수하중

73 콘크리트 타설시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592)
1) 부어넣기 속도 5) 거푸집 표면 평활도
2) 콘크리트 비중 6) 부재 단면 치수
3) 콘시턴시 7) 콘크리트 다짐 정도
4) 타설시 온도 및 습도

74 거푸집의 구조 검토 순서
1) 하중 계산 - 가설물에 작용하는 하중, 외력의 종류 및 크기를 계산
2) 응력 계산 - 하중, 외력에 대한 각 부재의 응력 계산
3) 단면 계산 - 각 부재의 응력에 대한 안전한 단면 계산

75 구조물설계시 고려되어야할 하중
1) 고정하중     2) 충격하중     3) 작업하중     4) 적설하중

76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77 안전교육 3단계
1) 지식교육     2) 기능교육     3) 태도교육

78 깊이10.5m이상의 깊은굴착작업시 설치 계측기기=흙막이지보공
1) 하중계 2) 수위계 3) 경사계 4) 응력계 5) 침하계

79 흙막이 구조물 계측기기의 종류(743)
1) 하중계      2) 간극수압계 3) 변위계 4) 토압계 5) 침하계


8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1) 높이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지간길이 50m이상 교량 건설 등의 공사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4) 깊이 10m이상인 굴착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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