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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발전플랜트/소방(Fire Alarm)

by ElecMania 2009. 5. 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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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


1-1. 개요

 자 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건물내의 관계자에게 발화장소를 표시하여 주는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 발화장소를 명시하는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배선,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적 설치 대상물

소 방 대 상 물

기  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외)․위락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일반목욕장․관람 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註1)․판매시설․아파트(註2) 및 기숙사․업무시설․운수자동차 관련시설․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종교시설․동식물 관련시설․위생관련시설․교정시설

연면적 2,000(㎡) 이상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지정수량 500배 이상

지하구(註3)

길이가 500m 이상

(註) 1. 터널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3.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외의 경우 동일 구내에 설치된 각 소방대상물을 연결할 경우에는 50m 이상임. (시행규칙 제28조1항)


1-2. 경계구역

 1. 정의

   경계구역이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1회로가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게 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경계구역의 설계기준

  가. 동 및 층별기준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

  

  나. 면적기준

   1)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며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2)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거리기준

   지하구에 있어서는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라. 수직높이 기준

   1) 계단ㆍ경사로ㆍ엘리베이터 권상기(捲上機)실ㆍLinen chuteㆍPipe duct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직통 계단 외의 경우는 상하 계단의 수평거리가 5m 이하이고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회로수는 높이 45m당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며 지하층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지하 1층은 제외한다)

   3) 수평거리 50m 이내의 계단 및 경사로 등은 동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마. 외기 개방시 기준

   1) 대상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의 경우

   2) 적용 :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는 경계구역 면적에서 제외한다.

  바. 기동용감지기 기준

   1) 대상 : 소화설비의 기동용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2) 적용 :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경계구역 설정방법

  가. 경계구역의 면적은 감지기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 또는 설치가 면제되는 장소(예 : 화장실ㆍ목욕탕ㆍ세면장 등)도 포함하여 산출한다.

  나. 베란다ㆍ개방된 복도 등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계구역에서 제외한다.

  다. 연관이 있는 장소는 동일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라. 경계구역은 가능한 동일 방화구획내에 있도록 선정한다.

  마. 경계구역의 경계는 실내의 중앙을 경계로 하는 것은 피하고 벽ㆍ복도 등을 따라 정한다.

  바. 수신기에서 가장 가까운(또는 하층에서 상층으로) 곳에서 먼 곳의 순으로 경계구역 번호를 명기한다.

  사. 대형건물의 경우는 각 층별, 각 등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설계변경이나 중측 등으로 인하여 번호가 증감되어도 전체번호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1-3. 수신기

 1. 수신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건물 관계자에게 램프표시 및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P형 수신기 :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성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눈다.


 

[ 그림 ] P형 1급 수신기(10회로용) 각부 명칭


   1) P형 1급 수신기

     화재표시 동작, 감지기배선 도통시험,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간의 전환 등이 가능하며 회로수에 제한이 없다.

   2) P형 2급 수신기

     P형 1급의 구조와 거의 같으나 회선수가 5회선 이하이다.

  나. R형 수신기 :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회선수가 매우 많은 동일구내의 다수동이나 초고층빌딩 등에 사용된다.

   1) R형 수신기의 특징

    ① 선로수가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

    ② 선로의 길이를 길게 만들 수 있다

    ③ 발생지구를 선명하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신호의 전달이 정확하다

 

 


   2) P형과 R형의 비교

항  목

P형 System

R형 System

System의

신뢰성

외부선로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수신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System

외부선로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특정 중계기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기타 중계기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므로 전체 System이 마비되는 경우는 없음.

유지관리

간선의 배선수가 많으므로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수신반 내부회로 연결이 복잡하여 수리가 어렵다.

간선수가 적으므로 유지관리가 쉽고 내부부품이 Module화 되어있어 수리가 쉽다.

회로의 증설촵변경

건축물의 증축이나 내부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로가 증설되면 기기장치로부터 수신반까지 배선, 배관을 추가해야 하며 자탐설비 등의 회로가 증가될 경우에는 별도의 수신반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회로의 증설시에는 중계기의 예비회로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중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설치된 중계기에서 신호선만 분기하면 되므로건축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회로의 증설을 시행할 수 있음.

배관, 배선공사비

간선수가 많으므로 배관촵배선공사비 및 인건비가 많이 소요됨

간선수가 적으므로 배관촵배선 공사비 및 인건비 등이 대폭 절감됨.

수신반 가격

수신반 자체가격은 R형에 비하여 저렴하다.

수신반 자체가격은 P형에 비하여 고가이다.

   2. 수신기의 설치기준

  가.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나.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수신기를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할 것.

  바. 수신기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1.5m인 장소에 설치할 것.

  사.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1-4. 중계기

 1. 개요

   일 반적으로 R형설비에서 사용하는 신호 변환장치로서 감지기 발신기 등 Local 기기 장치와 수신기 사이에 설치하여,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통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Local 기기 장치에 송출하는 중계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중계기에는 전원 장치의 내장 유무 및 사용회로에 따라 집합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한다.

 2. 중계기의 종류

  가. 집합형

   1) 전원 장치를 내장(A.C 110/220V)하며 보통 전기 Pit실 등에 설치한다.

   2) 회로는 대용량(30~40회로)의 회로를 수용하며 하나의 중계기당 보통 2~3개 층을 담당한다.

  나. 분산형

   1) 전원 장치를 내장하지 않고 수신기의 전원(D.C 24V)을 이용하며 발신기함 등에 내장하여 설치한다.

   2) 회로는 소용량(5회로 미만)으로 Local기기별로 중계기를 설치한다.

 

 ※ 전원 공급

1. 집합형 : 중계기 전원을 직근에서 공급 받을 수 있으므로 전압 강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분산형 : Local에 설추된 기기의 전원을 수신기로부터 공급받으므로 거리가 제한되거나 전선의 굵기가 굵어진다.

구  분

집 합 형

분 산 형

입력 전원

A.C 110V/220V

D.C 24V

전원 공급

1. 외부 전원을 이용

2. 정류기 및 비상전원 내장

1. 수신기의 비상전원을 이용

2. 중계기에 전원 장치 없음

회로 수용 능력

대용량(30~40회로)

소용량(5회로 미만)

외형 크기

대형

소형

실치 방식

1. 전기Pit실 등에 설치

2. 2~3개층당 1대씩

1. 발신기함에 내장하거나 별도의 격납함에 설치

2. 각 local기기별 1대씩

전원 공급 사고

내장된 예비전원에 의해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

중계기 전원 선로의 사고시 해당 계통 전체 시스템 마비

설치 젹용

1. 전압 강하가 우려되는 장소

2. 수신기와 거리가 먼 초고층 빌딩

1. 전기피트가 좁은 건축물

2. 아날로그 감지기를 객실별로 설치하는 호텔

[그림]중계기별 비고

1-5. 발신기

 발신기는 화재발견자가 수동으로 누름버튼을 눌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서 P형, T형과 M형으로 구분된다.

 


 1. P형 발신기 : 1급과 2급으로 구분

  가. P형 1급 : P형 1급 수신기에 접속하여 수신기와 전화연락이 가능

  나. P형 2급 : P형 2급 수신기에 접속하여 사용

 

[ 그림 ] 발신기

 2. 발신기의 설치기준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그림 ] 발신기 부착장소 및 위치표시등 식별요령


1-6. 감지기

 1. 개요

   감지기는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의 발생을 수신기에 통보하는 것으로 감지구역마다 그 천장의 높이 및 용도에 적응하는 종류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동식스포트형과 보상식스포트형은 다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은 특종 1종, 2종으로 구분하며 차동식분포형과 연기감지기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차동식감지기는 온도가 일정한 상승률 이상이 된 경우에, 정온감지기는 일정온도에 이른 경우에, 연기감지기는 연기가 일정농도 이상에 이른 경우에 작동된다.

 2. 종별에 따른 분류

  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겅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라.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

 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과 정온식 스포트형 성능을 겸용한 것으로서 차동식 스포트형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의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바.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 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

  사. 광전식 연기 감지기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

  아. 열연 복합형 감지기

     차 도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광전식 연기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광전식 연기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의 감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자. 열 복합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의 감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차. 연기 복합형 감지기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와 광전식 연기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의 감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카.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감지기에 음향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

 타. 자외선식 불꽃 감지기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자외선에 의하여 수광 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

  파. 적외선식 불꽃 감지기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적외선에 의하여 수광 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

  하. 자외선․적외선 겸용 불꽃 감지기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 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1개의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것

  거. 복합형 불꽃 감지기

     자외선식 불꽃 감지기와 적외선식 불꽃 감지기의 성능을 둘다 가진 것으로서 자외선에 의한 화재 신호 및 적외선에 의한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2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

 3. 감지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가. 다신호식

     1개의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하는 것

  나. 방폭형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

  다. 방수형

     방수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라. 재용형

     작동 후 재 사용할 수 있는 것

 마. 축적형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 축적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여 작동 하는 것

  바. 아날로그식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것

 4. 감지기의 선정

  가. 부착면 높이와 감지기

[표]부착높이별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미터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 광전식

 불꽃 감지기

 공기흡입형광전식

4미터 이상 ~

8미터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열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 광전식

 불꽃감지기

 공기흡입형광전식

8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 광전식

 불꽃감지기

 공기흡입형광전식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아날로그식 분리형 광전식

 불꽃감지기

 공기흡입형광전식

20미터 이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나. 감지기의 설치면적

 [표]감지기의종류별설치면적(감지구역)

                  부착면 높이

방화대상물 또는

그부분의 구조,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4m 이상

8m 미만

8m 이상

15m 미만

15m 이상

20m 미만

내화

기타

내화

기타

내화

기타

  열

  감

  지

  기

분포형

공기관식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검지구역마다 20mm 이상 설치

 2. 공기관 상호거리 : 6m (내화:9m) 마다 설치

 3. 검출부 하나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 : 100m 이하

열전대식

 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 10m2 (내화:2m2) 마다 설치

 2. 검출부 하나에 접속하는 열전대부 : 20개이하

열반도체식

1종

65

40

65

40

50

30

-

2종

36

23

36

23

36

23

-

스포트형

1종

90

50

45

30

-

-

2종

70

40

35

25

-

-

보상식

스포트형

1종

90

50

45

30

-

-

2종

70

40

35

25

-

-

스포트형

특종

70

40

35

25

-

-

1종

60

30

30

15

-

-

2종

20

15

-

-

-

-

감지선형

1종

2종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3m (내화:4.5m) 이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m (내화:3m) 이하


 

 5. 감지기의 적응장소 : 감지기는 그 부착하는 장소의 용도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실, 거실 등 온도변화가 심하지 않은 장소에는 차동식감지기를 설치하고 보일러실, 주방 등 고온의 장소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며, 천장고가 높은 장소나 긴 복도, 계단, 파이프샤프트 등 수직개구부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6. 감지기 설치제외장소

  가.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이상인 장소,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나.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다.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라.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마. 목욕실ㆍ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바. 파이트닥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 것

  사.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아.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소규모의 장소(차동식 및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에 한한다)

  자.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써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7. 전원 및 배선

 1. 전원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  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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