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장치
▶ 방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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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서는 회로에서 개방하더라도 전류가 잔류하여 장기간 단자전압이 저하하지 않아 취급이나 점검등
이 위험하기 때문에 방전장치를 설치한다. 방전장치는 콘덴서 회로에 직접접속하고 개로 후 5초 이내에
콘덴서의 잔류전하를 50V이하로 저하시킬 능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콘덴서를 변압기나 전동기에 직결하는 경우에는 기기의 권선으로 방전하기 때문에 방전장치의 설
치가 필요하지 않다.
부속장치
▶ 직렬리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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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에는 변압기 철심의 자기포화, 변환장치와 아크로에 의한 고조파가 포함되기 때문에 콘덴서를
설치할 경우 그 회로상수에 따라서 고조파를 확대하고 , 권선기기 소음의 증대 및 콘덴서 자체의 고조파
과부하 등의 장해를 유발한다.
전력계통에는 일반적으로 △결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주로 제5조파가
문제가 되며, 콘덴서회로에 6%의 직렬리액터를 설치함으로써 제5조파 임피던스를 유도성으로 하고 고
조파 확대의 방지와 파형개선의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제3고조파가 많을 경우는 13% 리액터를 설치하
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입시의 돌입전류 억제 및 개방시의 재점호방지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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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덴서와 고조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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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 확대 현상을 해당되는 고조파에 대하여 유도성으로 하여줌으로써 방지할 수 있지만 콘덴서에의
유입량은 고조파 발생량 x 분류비로써 발생량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큰 고조파발생원이 있는 경
우에는 유도성이라고 하더라도 고조파 과부하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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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설비측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
① 직렬 reactor의 reactance를 크게하여 콘덴서 회로의 분류비를 작게한다.
② 콘덴서 용량을 크게 한다.
이 경우 콘덴서 회로에 유입되는 양자체는 커지지만 고조파 함유율(기본파전류에 대한 비 율)은 작아
지게 되므로 과부하를 피할 수 있다.
③ 콘덴서 설비를 특수설계하여 고조파에 대한 내량을 높여준다. 교류 Filter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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