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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내 전류

발전플랜트/Study Reference

by ElecMania 2009. 6. 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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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내 전류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 개정

가) MOF(계기용변성기)
MOF의 과전류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하여 계산 적용하되, 22.9kV급으로서 60A이하의 MOF 최소과전류강도는 한전규격에 의한 75배로 하고 계산값이 75배 이상인 경우 는 150배를 적용하며, MOF 전단에 한류형 전력퓨즈를 설치하였을 때는 그 퓨즈로 제한되는 단락전류를 기준으로 과전류강도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전력퓨즈[PF]는 대부분 비한류형(방출형)퓨즈임]
⊙ 다만, 수요자 또는 설계자의 요구에 의하여 MOF 또는 CT과전류강도를 150배 이상 요구한     경우는 그 값을 적용함.

나) CT(변류기)
⊙ CT의 과전류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하여 계산 적용함.

다) 개발시험 방법
⊙ MOF(계기용변성기) : 중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상공부 고시 제 92-16호 '92.5.4)]의 대상 제품에 MOF를 포함시켜 개발시험방법을 정하      도록 고시 개정을 요청.
⊙ CT(변류기) :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함.

라) 시행시기
'98.1.1 공사계획신고(인가)분 사용전검사시부터 시행

마) 기타사항
MOF 개발시험방법은 정부 결정에 따라 추후통보 예정임.



열적 과전류 강도

열적과전류 강도는 kS 규격상으로 표준지속시간이 1.0초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과전류가 흐르 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된다. 따라서 임의의 지속시간에 대한 열적과전류 강도는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S  : 통전시간 t초에 대한 열적과전류강도
           Sn : 정격과전류강도 (KA)
           t  : 통전시간 (sec)

즉, 정격과전류 강도 2(KA)라 표시된 변류기를 고장전류가 흐를 경우 0.2초 이내에 회로를 완 전히 차단하는 차단기 회로에 사용할 경우에는

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열적과전류 강도가 4.5(KA)로 증가하게 된다.

기계적 과전류 강도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고장전류의 최대진폭에 견디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고장전류(교류 실효치)의 2√2배의 진폭에 견디어야 하지만 KS규격상으로 직률분의 감쇄를 고려하여 정격과 전류 강도에 해당하는 1차 전류(교류실효치)의 2.5배에 상당하는 초기 최대 순시값의 과전류 에 견디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있다.


전력회로에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그  회로에 접속된 변류기의 1차 권선에도 큰 고장전류가 흐르게 되어 그 과전류에 의하여 권선의 온도가  상승하여  권선이 용단되거나, 강력한 전자력에 의하여 권선이 변형될 경우가 있다.
따 라서, 변류기는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열적, 기계적으로 견딜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와같이고장전류가 변류기 1차권선에 흐를 경우 그 변류기의  정격 1차전류값의 몇배의 고장전류까지견딜 수 있는가를 정한 것을 변류기의 과전류강도라고 하며 과전류강도는 열적과전류 강도와기계적 과전류 강도로 나누어 생각하여야 한다.
시판되는 변류기에는 정격내전류에 대한 사항은 정격과전류 강도로 표시한것과 정격과전류로표시하는 것이 있다.

< 변류기의 정격과전류 부담 >

정격 과전류 강도(★)

보증하는 과전류

40

정격 1차 전류의 40배

75

정격 1차 전류의 75배

150

정격 1차 전류의 150배

300

정격 1차 전류의 300배

주 () 정격과전류강도가 300을 초과하는 경우는 특수품으로 한다.

< 변류기의 정격 과전류 >

최고전압kV

정격과전류 kA (*)

3.45

1.6     4     8      16     25     40

7.2

2       4      8    12.5    20     25      31.5     40

11.5

25     40    50     80

13.8, 17.25, 25.8

12.5   20    25    40     50     63

34.5

12.5   16    25   31.5   40

72.5

12.5   20    25   31.5

주 (*) 정격과전류를 정격과전류 강도로 환산한 값이 300을 초과하는 경우는 특수품으로
한다.
(*) 72.5kV 초과분은 기재 생략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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