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내 전류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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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OF(계기용변성기)
MOF의 과전류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하여 계산 적용하되, 22.9kV급으로서
60A이하의 MOF 최소과전류강도는 한전규격에 의한 75배로 하고 계산값이 75배 이상인 경우
는 150배를 적용하며, MOF 전단에 한류형 전력퓨즈를 설치하였을 때는 그 퓨즈로 제한되는
단락전류를 기준으로 과전류강도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전력퓨즈[PF]는 대부분 비한류형(방출형)퓨즈임]
⊙ 다만, 수요자 또는 설계자의 요구에 의하여 MOF 또는 CT과전류강도를 150배 이상 요구한
경우는 그 값을 적용함.
나) CT(변류기)
⊙ CT의 과전류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하여 계산 적용함.
다) 개발시험 방법
⊙ MOF(계기용변성기) : 중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상공부 고시 제 92-16호
'92.5.4)]의 대상 제품에 MOF를 포함시켜 개발시험방법을 정하 도록 고시 개정을 요청.
⊙ CT(변류기) :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함.
라) 시행시기
'98.1.1 공사계획신고(인가)분 사용전검사시부터 시행
마) 기타사항
MOF 개발시험방법은 정부 결정에 따라 추후통보 예정임.
▶ 열적 과전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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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적과전류 강도는 kS 규격상으로 표준지속시간이 1.0초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과전류가 흐르
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된다.
따라서 임의의 지속시간에 대한 열적과전류 강도는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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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 : 통전시간 t초에 대한 열적과전류강도
Sn : 정격과전류강도 (KA)
t : 통전시간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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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격과전류 강도 2(KA)라 표시된 변류기를 고장전류가 흐를 경우 0.2초 이내에 회로를 완
전히 차단하는 차단기 회로에 사용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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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열적과전류 강도가 4.5(KA)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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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과전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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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고장전류의 최대진폭에 견디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고장전류(교류
실효치)의 2√2배의 진폭에 견디어야 하지만 KS규격상으로 직률분의 감쇄를 고려하여 정격과
전류 강도에 해당하는 1차 전류(교류실효치)의 2.5배에 상당하는 초기 최대 순시값의 과전류
에 견디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있다.
전력회로에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그 회로에 접속된 변류기의 1차 권선에도 큰 고장전류가 흐르게 되어 그 과전류에 의하여 권선의 온도가 상승하여 권선이 용단되거나, 강력한 전자력에 의하여 권선이 변형될 경우가 있다.
따
라서, 변류기는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열적, 기계적으로 견딜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와같이고장전류가 변류기 1차권선에 흐를 경우
그 변류기의 정격 1차전류값의 몇배의 고장전류까지견딜 수 있는가를 정한 것을 변류기의 과전류강도라고 하며 과전류강도는
열적과전류 강도와기계적 과전류 강도로 나누어 생각하여야 한다.
시판되는 변류기에는 정격내전류에 대한 사항은 정격과전류 강도로 표시한것과 정격과전류로표시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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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류기의 정격과전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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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과전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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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는 과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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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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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1차 전류의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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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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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1차 전류의 7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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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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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1차 전류의 1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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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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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1차 전류의 3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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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정격과전류강도가 300을 초과하는 경우는 특수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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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류기의 정격 과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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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전압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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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과전류 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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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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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 8 16 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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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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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8 12.5 20 25 3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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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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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0 5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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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7.25,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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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0 25 40 5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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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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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6 25 3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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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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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0 25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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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정격과전류를 정격과전류 강도로 환산한 값이 300을 초과하는 경우는 특수품으로
한다.
(*) 72.5kV 초과분은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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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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