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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장치 분류

발전플랜트/Study Reference

by ElecMania 2009. 2.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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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장치 분류

 

구 분

용   도

기기명

비 고

단로기

- 전력계통의 절환을 위해 설치하되 거의 부하전류

    제거후에 사용.

  즉, 회로의 분리목적으로 무부하전류 개폐

DS


개폐기

- 부하전류를 개폐가능(LBS) .결상방지

- 과부하나 단락 보호능력은 없는 것.

- PF와 조합하여 단락보호.(LBS)

 

-Interrupter Switch(INT SW) : 기중부하개폐기

-고장전류차단기능, 부하전류개폐불가

- 22.9KV 300KVA이하 간이수전설비 인입개폐기로 사용

LBS

 

 

 

  INT S/W

 

 


- 부하전류를 개폐가능.

- 과부하800A미만 고장전류 검출, 차단.

- 22.9KV 300초과 1,000KVA이하 간이수전설비 인입개폐기로 의무사용.

ASS

AISS

- 부하의 개폐빈도가 많고 부하전류와 과부하 전류를 개폐가능.

- 전동기등의 개폐빈도가 높은 기기의 기동, 제어용으로 차단기보다는 적지만 어느정도의 사고전류  개폐(과부하)가 가능한 것으로 보호계전기를 부착하면 자동제어기능과 보호기능을 확보가능.

MC, VC


전자접촉기

퓨즈

- 어느정도의 과부하전류와 단락전류등과 같은 대전류를 차단하여 전로의 개로기능만 하는 것.

- 단로기처럼 부하전류 개폐 못함.

- COS : 과부하보호용이며 한류특성을 기대할 수

         없다.

- PF : 과전류에 동작하나 시간이 길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회로의 단락보호용.

COS, PF

22.9KV,

300KVA

이하 COS

초과 PF

퓨즈+전자접촉기

- 몇가지 기구를 조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

VC+PF등


차단기

- 부하전류, 단락전류, 고장시의 대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회로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보조설치되는 제어회로에 의해 동작.

- 거의 모든 개폐장치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

CB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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