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장치 분류
구 분 |
용 도 |
기기명 |
비 고 |
단로기 |
- 전력계통의 절환을 위해 설치하되 거의 부하전류
제거후에 사용.
즉, 회로의 분리목적으로 무부하전류 개폐 |
DS |
|
개폐기 |
- 부하전류를 개폐가능(LBS) .결상방지
- 과부하나 단락 보호능력은 없는 것.
- PF와 조합하여 단락보호.(LBS)
-Interrupter Switch(INT SW) : 기중부하개폐기
-고장전류차단기능, 부하전류개폐불가
- 22.9KV 300KVA이하 간이수전설비 인입개폐기로 사용 |
LBS
INT S/W
|
|
- 부하전류를 개폐가능.
- 과부하 및 800A미만 고장전류 검출, 차단.
- 22.9KV 300초과 1,000KVA이하 간이수전설비 인입개폐기로 의무사용. |
ASS
AISS |
- 부하의 개폐빈도가 많고 부하전류와 과부하 전류를 개폐가능.
- 전동기등의 개폐빈도가 높은 기기의 기동, 제어용으로 차단기보다는 적지만 어느정도의 사고전류 개폐(과부하)가 가능한 것으로 보호계전기를 부착하면 자동제어기능과 보호기능을 확보가능. |
MC, VC |
|
전자접촉기 |
퓨즈 |
- 어느정도의 과부하전류와 단락전류등과 같은 대전류를 차단하여 전로의 개로기능만 하는 것.
- 단로기처럼 부하전류 개폐 못함.
- COS : 과부하보호용이며 한류특성을 기대할 수
없다.
- PF : 과전류에 동작하나 시간이 길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회로의 단락보호용. |
COS, PF |
22.9KV,
300KVA
이하 COS
초과 PF |
퓨즈+전자접촉기 |
- 몇가지 기구를 조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 |
VC+PF등 |
|
차단기 |
- 부하전류, 단락전류, 고장시의 대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회로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보조설치되는 제어회로에 의해 동작.
- 거의 모든 개폐장치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 |
CB |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