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라이트기구
천정 매입기구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기구존재를 느끼지 않고 밝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좋다. 백열전구용이 풍부한 종류를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콤펙트형 형광램프와 높은 천정 조명에 권해지는 HID램프용의 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전반조명과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갖는 타입으로 크게 나뉘는데 전자는 반사경과 배플(BAFFLE)부착형이 많고, 직사 클레어를 커트하면서 고효율 조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램프 선정과 배광등 패턴에 따라서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또 후자는 어저스터블 다운라이트와 유니버셜, 아이볼 등이라 일컬어지고 고정 설치 기구 이면서 빛의 조사각도의 조정이 가능한 기구이다. 어느쪽의 다운라이트도 기구의 선정과 배광곡선도와 조명률표에의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기구의 외관과 가격만으로 선택하는 것은 조명 효과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또 시각효과에 때한 검토도 필요하다.● 형광램프매입기구
고조도를 요구하는 사무실과 상점의 전반조명에 널리 사용하는 기구이다. 실용성에 따라 조명은 일정한 계산식에 기초해 기구의 선정과 천정 모듈에 맞은 배등을 한다. 국내의 오피스 빌딩에서는 직관형의 형광램프 노출기구를 라인 상태로 배등하는 것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구비와 배선비가 싼 반면, 쾌적한 조명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글레어에 의해 생리적인 불유쾌감을 동반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6m 각 이상의 넓이를 갖는 공간에서는 정상 시선에 천정 조명이 보여좋지 않으므로 VCP(시각 쾌적도)가 높은 알루미늄 경면 스페큐러(SPECULAR) 혹은 세미 스펙큐러로 완성된 파라보릭(PARABOLIC) 루버 부착 글레어리스(GLARELESS)형 기구등이 권장 된다. 점포에서는 각형의 파라보릭 루버부착 형광램프 매입기구가 대형점을 중심으로 사용된다. 낮은 천정에는 콤펙트 형광램프를 사용한 소형 기구가 , 또 조금 높은 천정에는 직광형 형광램프용의 대형기구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0lm/w의 램프 효율을 실현한 HF 형광램프용 기구가 특히 에너지 절약 법의 대상 공간을 주체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천정직부형기구
천정에 매입할 공간이 없거나 천정을 뚫을 수 없는 경우 선택된다. 주택용에서는 매다는 실링만 있으면 간단히 시공할 수 있는 것이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형기구는 디자인 보다는 기능적 조도를 얻으려는 목적의 것이 많다. 또 이 같은 크기의 기구는 방의 크기와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의 대각선 길이를 기초로 해서 검토 된다.
● 천정에 매다는 형 기구
매다는 형 기구에는 1등용인 펜단트와 다등용 샹들리에가 있다. 비교적 광 범위한 용도를 갖는 이들 기구도 디자인적으로 고전적인 것을 현대풍으로 재 구축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천정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이 권해지고 디자인적 효과가 좋다. 또 사람의 눈에 가장 띄기 쉬운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여러등을 매달면 시각적으로 어지러우므로 작은 등을 모아 달거나 코너에 가구와의 관계를 보고 배등하면 1실다등이라도 조화롭게 보일 것이다.
● Flood Light (투광기)
주로 옥외 조명기구로 실내에서는 체육관 등 넓은 장소에서 일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옥외의 환경, 눈, 비, 강풍, 직사일광 또는 먼지, 가스, 수분에 내구성을 발휘하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투광기는 빛을 멀리 보내거나 넓게 조사하기 위해 특수목적의 빔각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되므로 고용량의 램프를사용한다.
어떤 장소에 쓰일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커버 유리재료의 내열성 가공이나 기구 몸체의 내열구조로 램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반사판에 의해 빛의 흐름을 제어하고 있다.
설계시 피사면의 크기, 주변여건에 따른 요구조도산정과 반사율 등을 고려하여 빛의 손실이 적은 알맞은 조명기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등주 조명기구
공원의 가로등이나 도로의 조명이 등주 조명기구에 속하며 정원에 사용하는 볼라드(Bollard)도 폴등으로분류된다.
도로 조명의 경우 광원부는 방향성을 갖는 반사판을 이용해 도로면에 효율적인 배광으로 만들어지지만, 공원이나 정원등은 특별한 반사판의 기능보다는 빛의 흐름과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는 빛의 느낌을 중요시하며, 공원의 기타 구조물 또는 조경 디자인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외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로 재료의 내구성이나 마감도료의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기타 조명기구
<방폭조명기구>
폭발성 가스는 조명기구를 점멸할 때 일어나는 팽창 수축에 의해 작은 틈새로 침투할 수 있어 기구를 밀폐해도 방폭의 효과를 얻기 힘들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내압 방폭등과 안전증 방폭등이다.
내압 방폭등은 기구내부에 폭발성 가스가 침입해서 폭발을 일으켜도 주위에 인화되지 않게 공기나 불활성가스를 유입시킨 것으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기름저장고나 가스저장고에서 사용된다.
안전증 방폭등은 외부의 이물질 침입방지와 램프보호 위주로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자체 폭발에 의한 안전은 보장할 수 없어 규격에 적합한 요건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구 표면 온도상승과 대상 가스와의 발화점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정해야 한다.
<수중 조명기구>
수중조명기구는 기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물속에 잠겨 사용되는 기구로 기구의 설치 방법과 사용방법의 규정을 잘 지켜서 설치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영장용은 벽면 설치의 조명기구가 대부분이며 수면 위의 효과를 위해서는 15Cm 정도의 수심에 잠겨지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수심이 깊은 곳의 바닥면 조도확보를 위해 사용될 때는 기구제작사에서 제시되는 수압규정에 의해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영장 조명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저전압(12V)의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분수용 조명기구는 대부분이 이동식이며 항상 수심 15Cm 위치에 잠겨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심저하 또는 물이 없는 경우에 점등시키면 손상되므로 수중센서 부착 기구를 사용하면 안전하다.
<공조겸용 조명기구>
조명기구 몸체에 공조기능을 결합시킨 구조로 주로 매입형의 형광등용 조명기구이다. 장점으로는 실내천장의 시설정리가 쉬워지고 기구의 내열 상승을 막을 수 있으며, 공조에 의해 천장쪽의 더운 공기를 외부로 배기할 수 있어 냉방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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