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전력, 제어, 통신 및 계장용 케이블 등을 배선할 때 지지,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이하 “트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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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1537의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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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는 KS C IEC 61537의 6.에 따르고,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1 사다리형 길이 방향의 양측면 레일을 각각의 가로 방향 부재로 연결한 조립 금속 구조 4.2 바닥 밀폐형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 방향 측면 레일에서 바닥 통풍구가 없는 조립 금속 구조 4.3 펀칭형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 방향 측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있는 것으로써 폭이 100 mm를 초과하는 조립 금속 구조 4.4 메시형 일체식 또는 분리식으로 모든 면에서 통풍구가 있는 그물형의 조립 금속 구조 |
5.1 재료는 KS D 3501, KS D 3503, KS D 3506, KS
D 3512, KS D 3552 및 KS D 70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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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구조 구조는 다음 사항과 KS C IEC 61537의 9.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겉모양은 형상이 바르고, 각 부의 흠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b) 전선의 피복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매끈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c) 재료가 강관 또는 강판인 경우 그 내외면에 도금 등의 방식 처리를 하여야 한다.
e) 트레이에는 측면 레일(side rail) 또는 적당한 지지물을 갖추어야 한다. f) 지지물과 상호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6.2 모양 및 치수 모양은 그림 1, 2, 3, 4 및 그림 5에 따르고, 치수는 표 1에 따르며, 강판의 두께 허용차는 ±5 %로 한다. 다만, 치수의 허용차는 KS B 041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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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내식성
내식성은 8.2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면에 부풂, 벗겨짐, 철의 녹 발생이 없어야 한다. 7.2 정하중 트레이에 8.3의 방법으로 표 2의 정하중을 가했을 때 W(폭)의 정 중앙에서 측정시 휨량은 10 mm 이하일 것. 7.3 전기적 특성 KS C IEC 61537의 11.에 적합할 것. 7.4 열적 특성 KS C IEC 61537의 12.에 적합할 것. 7.5 화재 위험 KS C IEC 61537의 13.에 적합할 것. 7.6 외부 영향 KS C IEC 61537의 14.에 적합할 것. 7.7 전기자기적합성 KS C IEC 61537의 15.에 적합할 것. |
8.1 구조 및 치수 시험
구조 및 치수 시험은 6.에 적합한지를 조사한다. 8.2 내식성 시험 도장을 한 경우에는 KS C 8438의 11.3(방청 처리 시험)의 b)에 의한 염수 분무 시험을 따르고, 도금을 한 경우에는 KS D 0201에 규정하는 황산동 시험에 따라 시험 횟수 1회를 적용한다. 8.3 정하중 시험 8.3.1 하중재 하중재는 무게 3.0 kg, 폭 130 mm 및 길이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8.3.2 하중 시험 시험편에 하중물의 부가 위치는 측면 레일의 내측면으로부터 13.0 mm 이상되거나 25.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하중재가 가로 방향으로 브리지가 되지 않도록 시험편의 가로쪽으로 하중재 사이의 간격이 10.0 mm 떨어지도록 설치하며, 이때 하중재는 밖으로 튀어나옴이 없이 시험 간격 내에서 위치하도록 배치한다. 8.3.3 지지대의 구조 지지대의 구조는 그림 5에 따른다.
8.4 전기적 특성 KS C IEC 61537의 11.에 따른다. 8.5 열적 특성 KS C IEC 61537의 12.에 따른다. 8.6 화재 위험 KS C IEC 61537의 13.에 따른다. 8.7 외부 영향 KS C IEC 61537의 14.에 따른다. 8.8 전기자기적합성 KS C IEC 61537의 15.에 따른다. |
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6.∼7.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구조 및 치수 b) 내식성 c) 정하중 d) 전기적 특성 e) 열적 특성 f) 화재 위험 g) 외부 영향 h) 전기자기적합성 |
제품의 호칭 방법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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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a) KS마크의 크기 5 mm 이상 b) 인증번호 c) 표준번호 d) 명칭 e) 제품의 종류 f) 호칭(높이:H). 예, 200(H100) g)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h) 제조 연월 |
프리카튜브(PLICA)와 후렉시블(FLEXIBLE)류 [출처] 프리카튜브(PLICA)와 후렉시블(FLEXIBLE)류|작성자 한창 02 2266 9713 (0) | 201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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