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설치 기준
(1)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는
①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②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그림1] 감지기의 설치위치
(3) 정온식, 보상식감지기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섭씨 20℃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한다.
(4) 스포트형감지기
45° 이상 경사 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5) 연기감지기
①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②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③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그림1] 연기감지기의 설치위치
연기는 배기구로 모이게 되므로 연기감지기는 배기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감지에 유리하며, 벽 또는 보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0.6m 이격시켜 설치도록 하는 것임
(6)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림2] 공기관식감지기의 설치기준
(7)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①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이내로 설치할 것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④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⑤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⑥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ꊐ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것은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시방서란
일반적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소방법에서 제조사의 시방에 따르도록 한 것은 각 제품마다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8) 불꽃감지기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⑥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9)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 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0) 광전식분리형감지기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90%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⑥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그림3]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1)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의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 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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