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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제도 개요 및 현황

발전플랜트/Study Reference

by ElecMania 2011. 4.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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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제도 개요 및 현황




김  광  녕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사무관

2005. 6. 30

1. 배경 - 분산형전원개발

 ㅇ 대부분의 발전소는 해안에 위치한 반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의 입지난은 날로 심화


 ㅇ 그 결과 발전소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과 혼잡비용이 증대


 ㅇ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전력수요는 꾸준히 증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방안의 마련이 필요


 ㅇ 따라서 수요지 인근에 분산형전원을 개발함으로써 안정적 전력수급을 확보함이 요청됨


 ㅇ 2015년까지 송변전건설비로 15.5조원의 추가부담 예상


2. 구역전기사업의 의의


 ㅇ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에 판매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급구역 내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발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업을 겸직)


 ㅇ 구역전기사업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현행 전기사업법이 채택한 강제풀(Gross Pool)의 예외가 됨


 ㅇ 자가열병합이나 한시적으로 전기를 직판하던 집단에너지사업이 제도화


3. 구역전기사업의 허가기준


□ 구역전기사업 허가관련 근거규정


 ㅇ 구역전기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전기사업법 제7조)

  - 이때 산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함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정한 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 공급 가능(전기사업법 제92조의2)


  - 이 경우 당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됨


 ㅇ 한편, 종래의 직판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계속적 직판 가능(법 부칙 제2조)


□ 구역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류


 ㅇ 허가 신청시 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공급구역의 지형도,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 허가기준 개관


 ㅇ 다른 전기사업자와 동일한 허가기준


  -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전기사업법 제5조 제1호)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전기사업법 제5조 제2호)


  -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전기사업법 제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ㅇ 구역전기사업에 특유한 허가기준


  - 2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전기사업법 제5조 제3호)


  -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70% 이상의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전기사업법 제5조 제3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ㅇ 전기부문 관련 집단에너지사업 특유의 허가기준


  -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4. 공급능력 구비 여부


□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능력


 ㅇ 구역전기사업자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70% 이상의 공급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ㅇ 이는 적정한 발전설비용량을 갖춤으로써 실질적인 분산형 전원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투자에 의한 경제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전력수요산정 기준


 ㅇ 공급능력 구비요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 전력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역전기사업자의공급구역전력수요산정에관한업무처리규정 제정


 ㅇ 이미 당해 공급구역의 최대수요에 대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지역에 대해서는


  -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제 수요자료를 바탕으로 최대수요를 산정


 ㅇ 재개발지역등과 같이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신규 지역에 대해서는


  - 한국전력공사가 기실시한 연구용역결과1)를 받아들여 평균전력부하도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합성최대부하밀도로 당해 공급구역의 최대수요를 산정


    1) “신규주택 및 산업단지 전력수요 예측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전기연구원, 2002. 11


  -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는 합성최대전력수요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용도별 최대전력수요의 합을 부등율 1.15로 나눈 값을 의미


합성최대전력수요(kW)

= 일정한 공급구역 내에서 전체 부하의 최대전력수요

= ∑[용도별 최대전력수요(kVA)] ÷ 부등율(1.15)

부등률 : 각용도별 최대전력수요의 합과 합성최대수요전력의 비율을 의미(각 부하군 최대부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그 합은 합성최대전력보다 많아지게 되어 항상 1 보다 큰 값이 됨)


부등율 = 각 용도별 최대전력수요의 합계/합성최대전력수요


  - 용도별 최대전력수요는 용도별 연면적에 당해 용도별 표준부하 밀도 및 역률 0.9를 곱하여 계산


용도별 최대전력수요(kW)

= 일정한 공급구역 내에서 각 용도별 부하의 최대전력수요

= [표준부하밀도(VA/m2) × 건축물연면적(㎡) ×0.9] ÷ 1,000

역률(Power Factor) : 전력이 얼마만큼 유효한 일을 수행하였는가를 타내는 지표로서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의 비율(=유효전력/피상전력)나타냄. 피상전력(VA)을 유효전력(W)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역률곱하게 됨


  -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각 분양평형에 세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분양평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평형을 적용하고


   ․ 공동주택 이외의 연면적은 용도별 지면적에 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곱하여 산출 (다만, 건축면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연면적으로 함)


공동주택 연면적 = ∑[각 분양평형(m2) × 세대수(호)]

공동주택이외의 연면적 = ∑[용도별 대지면적(m2) × 세대수(호)]


5. 설비용량 기준


 ㅇ 3만5천kW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일 것


 ㅇ 구역전기사업으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전기사업법제 92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2)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설비용량 : 15만kW 이하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설비용량 : 25만kW 이하


6. 구역전기사업 변경허가(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ㅇ 구역전기사업에서 발전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변경도 변경허가사항이나, 발전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가 동일한 읍․면․동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불요


 ㅇ 구역전기사업에서 설비용량의 변경도 변경허가사항이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변경허가 불요


7. 구역전기사업의 업무 개관


 ㅇ 구역전기사업자는 부족한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 가능(전기사업법 제16조의2, 제31조제3항)


 ㅇ 그 밖에 구역전기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따른 위험을 헷징하기 위하여 차액계약(cfd)을 체결할 수 있으며(전기사업법 제29조)


 ㅇ 전기판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고(전기사업법 제66조)


 ㅇ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 전기의 수급조절을 위한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음(전기사업법 제29조)


8. 보완공급약관 내용


□ 전력요금


 ㅇ 보완전력요금

  - 개념 : 한전측에서 고객측으로 공급되는 전력(부족전력)에 대한 요금

  - 요금체계 : 일반용산업용으로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의 2부 요금제

 《일반용 요금표》

구   분

고압A고객

고압B고객

기본요금(원/kW)

6,600

6,100

경 부 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경 부 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전력량

요  금

(원/kWh)

여    름

31.70

68.40

108.40

29.80

63.20

98.50

봄․가을

31.70

49.30

63.10

29.80

46.90

58.30

겨    울

31.70

56.30

74.20

29.80

52.10

68.50


《산업용 요금표》

구   분

고압A고객

고압B고객

기본요금(원/kW)

5,480

4,860

심야시간

주간시간

저녁시간

심야시간

주간시간

저녁시간

전력량

요  금

(원/kWh)

여    름

33.00

89.60

61.40

27.30

72.40

49.80

봄․가을

33.00

56.30

56.30

27.30

45.60

45.60

겨    울

33.00

57.70

69.20

27.30

46.60

55.90


 ㅇ 역송전력요금

  - 고객측에서 한전측으로 공급되는 전력(잉여전력)에 대한 요금


  - 단가 : 전력시장에서의 부하시간대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



□ 보완공급조건


 ㅇ 보완공급계약


  - 1보완공급구역에 대하여 1보완공급계약을 체결


  - 1보완공급계약에 대해 1전압 1인입 및 2계량(보완전력용과 역송전력용을 구분)으로 보완공급


 ㅇ 보완공급설비의 설치


  - 보완공급설비는 한전이 설치․소유하되, 설치비용은 고객이 부담


 ㅇ 계량장치 등의 설치


  - 보완전력용 계기 및 통신장치는 한전이 부담하여 설치․소유


  - 역송전력용 계기, 통신장치 및 부속장치는 고객이 부담하여  설치․소유


ㅇ 보완공급공사비의 부담


  - 고객은 보완공급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급준비 착수 전에 납부

  - 공사 준공 후에 정산하고, 정산 차액 환불시는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


 ㅇ 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에게 파는 전력(구역전기사업자의 부족전력)에 대하여는


  - 현재 한전이 일반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산업용요금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다소 높이고 전력량 요금은 낮추어 정하였음


 ㅇ 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사는 전력(구역전기사업자의 잉여전력)에 대하여는 전력시장가격을 적용하였음


 ㅇ 요금 납부절차등 일반적인 사항은 한전이 일반소비자에 적용하는 기본공급약관과 동일하게 운영함


《보완전력요금과 현행요금의 비교》


※원칙 : ①보완공급의 부하형태를 고려하여 기본요금은 높이되 전력량 요금은 현행 요금수준보다 인하


□ 일반용 고압A고객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6,600

5,330

경 부 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경 부 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전력량

요  금

(원/kWh)

여    름

31.70

68.40

108.40

41.30

86.20

148.10

봄․가을

31.70

49.30

63.10

41.30

64.20

73.20

겨    울

31.70

56.30

74.20

41.30

73.20

101.40


○ 기본요금 : 보완전력요금단가가 현행요금표 단가 대비 23.8%


○ 전력량요금 : 모든 시간대에서 현행요금표의 단가보다 낮음

  - 하계 최대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36.6%

  - 경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30.3%


□ 일반용 고압B고객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6,100

5,330

경 부 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경 부 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전력량

요  금

(원/kWh)

여    름

29.80

63.20

98.50

40.10

83.40

143.00

봄․가을

29.80

46.90

58.30

40.10

62.20

83.40

겨    울

29.80

52.10

68.50

40.10

70.80

97.90


○ 기본요금 : 보완전력요금단가가 현행요금표 단가 대비 14.4%


○ 전력량요금 : 모든 시간대에서 현행요금표의 단가보다 낮음

- 하계 최대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45.2%

- 경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34.6%


□ 산업용 고압A고객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5,480

4,400

심야시간

주간시간

저녁시간

심야시간

주간시간

저녁시간

전력량

요  금

(원/kWh)

여    름

33.00

89.60

61.40

32.50

88.20

60.50

봄․가을

33.00

56.30

56.30

32.50

55.45

55.45

겨    울

33.00

57.70

69.20

32.50

56.80

68.10


○ 기본요금 : 보완전력요금단가가 현행요금표 단가 대비 24.5%


○ 전력량요금 : 모든 시간대에서 현행요금표의 단가보다 높음

- 하계 주간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1.6%

- 경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1.5%

□ 산업용 고압B고객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4,860

4,060

심야시간

주간시간

저녁시간

심야시간

주간시간

저녁시간

전력량

요  금

(원/kWh)

여    름

27.30

72.40

49.80

32.20

85.40

58.70

봄․가을

27.30

45.60

45.60

32.20

53.70

53.70

겨    울

27.30

46.60

55.90

32.20

54.90

65.90


○ 기본요금 : 보완전력요금단가가 현행요금표 단가 대비 19.7%

○ 전력량요금 : 모든 시간대에서 현행요금표의 단가보다 낮음

- 하계 주간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18.0%

- 경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17.9%


9. 전력시장운영규칙 내용


□ 전력시장운영규칙 규정


 ㅇ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잉여전력이나 부족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의 절차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게 됨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개시절차

 ㅇ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거래소에 신청토록 하고(제3.3.1.2조),


 ㅇ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에 필요한 계량설비 등의 구비여부, 재정보증의 제공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를 승인함(제3.3.1.3조).


□ 구역전기사업자가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정산기준


 ㅇ 구역전기사업자가 당해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고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 판매하는 전력량이 일정하지 않고,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안정운영을 위하여 전력공급량을 증감토록 지시(급전지시)하는 내용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설비용량에 대한 용량요금(CP)은 지급하지 않고,


    - 판매한 전력량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로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정산함(제1.2조).


     * 용량요금(Capacity Payment) : 실제 발전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Availability)에 따라 지급

     *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 실제 발전 전력량에 적용하는 한계비용개념의 시장가격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적용할 정산기준


 ㅇ 구역전기사업자가 당해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 구매전력의 가격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그대로 적용함(제3.3.2.1조 내지 제3.3.2.3조).


  ㅇ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수송하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송전손실 및 배전손실)을 적용하기 위한 계수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제3.3.2.4조).

   


     * 송전손실 : 송전망에서 발생하는 손실

      배전손실 : 배전망에서 발생하는 손실

      손실계수 : 손실량을 구매량으로 나눈 값


  ㅇ 구역전기사업자가 송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송전요금 중


    - 측 송전요금은 송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5조의 규정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송전전기설비 이용정」을 반영하여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후 전력거래소가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징수하여 송전사업자에게 지급하고(제3.3.2.6조제1항),


    -부하측 송전요금은「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의하송전사업자가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직접 청토록 함(제3.3.2.6조제2항).

         

     *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송전요금을 발전사업자측이 부담해야 할 “발전측 송전요금”과 구매자측이 부담해야 할 “부하측 송전요금”으로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 “발전측 송전요금”을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현재는 발전사업자에게 송전요금이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시장가격 결정시 동 송전요금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보완공급약관과 전력시장 거래의 비교》

 

보완공급약관을 통한 거래

전력시장에서의 거래

장점

 거래비용이 저렴

 낮은 전력요금

단점

 높은 전력요금

시장가입에 따른 별도 조직 및 설비등 거래비용이 수반됨

결론

시장상황 및 설비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는 수익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거래방법을 선택


10. 정부의 지원 개요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


 ㅇ 대상자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


 ㅇ 05년 시설자금


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원금액

(억원)

지원비율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냉난방사업

1,910

소요자금의 

100%이내

3.25%

8년거치7년

분할상환

구역형집단

에너지사업

소요자금의 

100%이내

3.25%

8년거치7년

분할상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소요자금의 

100%이내

3.25%

8년거치7년

분할상환


 ㅇ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추천(자금추천 심사 위원회)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융자승인 신청


 ㅇ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융자승인을 하여야 함


□ 세액공제


 ㅇ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제1항)


 ㅇ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3)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을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중 에너지발생 및 공급시설로 규정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면제


 ㅇ 일반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4.591%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을 면제


□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지원금 지원


 ㅇ 가스공사에서 열병합발전 설비 신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3천만원 한도로 3만원/kW의 설치지원금 지급


□ 열방합발전에 대한 NOx 배출기준 완화 적용


 ㅇ ‘05.1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강화된 환경기준(50ppm이하)을 독일 등 선진국 수준인 125ppm으로 3년간 완화적용


11.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구역전기사업 허가 현황

(2005.6.30. 기준)

사업자명

사업장소

발전설비 용량

심의일

상업운전 개시일

케너텍(주)

 사당동 극동 A등 3개단지

2MW

04.10.19

‘05.9

대구도시가스(주)

대구 죽곡지구

9MW

04.12.20

‘07.1

대한주택공사

아산 배방지구

103MW

05.3.15

‘07.12

대림산업(주), 한국가스기술공업(주), 한진도시가스(주)공동

양주 고읍지구

24.6MW

05.3.15

‘08.12

대한도시가스(주)

서울 강일지구

9MW

05.4.21

‘08.1

중부도시가스(주)

천안 청수지구

21.1MW

05.5.26

‘08.3



구역전기사업자의공급구역전력수요산정에관한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3호의2 및 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 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최대전력수요”라 함은 일정한 공급구역 내에서 각 용도별 부하의 최대전력수요를 의미한다.


 2. “표준부하밀도”라 함은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소요전력을 말한다.


  3. 합성최대전력수요”라 함은 일정한 공급구역 내에서 전체 부하의 최대전력수요를 의미한다.


  4. “부등률”이라 함은 용도별 최대전력수요의 합과 합성최대전력수요의 비를 의미한다.


제3조(공급구역 전력수요)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 전력수요는 당해 공급구역의 합성최대전력수요로 한다. 다만, 허가신청일로부터 근 1년 동안의 당해 공급구역에 대한 실제 전력수요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값을 당해 공급구역의 전력수요로 한다


4조(합성최대전력수요) 합성최대전력수요는 용도별 최대전력수요의 합을 부등율 1.15로 나눈 값으로 한다.


5조(용도별 최대전력수요) 공급구역의 용도별 최대전력수요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연면적에 당해 용도별 표준부하 밀도 및 역률 0.9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6조(연면적 산출방법) ①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각 분양평형에 세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분양평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평형을 적용한다.


  ② 공동주택 이외의 연면적 : 공동주택 이외의 연면적은 용도별 대지면적에 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용도별 표준부하밀도

용도구분

지역구분

표준부하밀도(VA/㎡)

공동주택

수도권

13

광역시

12

지방 및 중소도시

11

일반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포함)

수도권

63

광역시

56

지방 및 중소도시

55

중심상업시설

수도권

93

광역시

71

지방 및 중소도시

71

단독주택

 

8

의료기관

 

60

학교

 

22

공공청사

 

54

체육시설

 

27

종교시설

 

55

문화시설

 

64

[참고자료]


 《 최대수요 산출방법 예시》(수도권 기준)


○ 당해 공급구역의 구성 = 공동주택, 일반상업시설, 중심상업시설 각 10,000(㎡)


○ 용도별 최대전력수요(kVA)


① 공동주택


      = 13(VA/㎡) × 10,000(㎡) ÷ 1,000= 130(kVA)


② 일반상업시설


      = 63(VA/㎡) × 10,000(㎡) ÷ 1,000= 630(kVA)


③ 중심상업시설


      = 93(VA/㎡) × 10,000(㎡) ÷ 1,000= 930(kVA)


○ 합성최대전력수요


   = (130 + 630 + 930)(kVA) ÷ 부등율(1.15) × 역율(0.9)

   = 1,690(kVA) ÷ 1.15 × 0.9

  = 1,126.7(kVA) ×0.9 = 1,014.0kW


○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구 공급능력


   = 1,014.0 × 0.7 = 709.8 kW

《보완공급약관 요약》


항 목 별

보완공급약관

비    고

적용대상

(제2조)

○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한전과 거래하는 자(이하“고객”)에게 적용

○ 약관 적용대상 명시

정   의

(제6조)

보완공급 : 고객이 생산한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 한전이 그 전력을 공급하거나 수전하는 것

보완전력 : 한전측에서 수급지점을 통해 고객측으로 공급되는 전력

역송전력 : 고객측에서 수급지점을 통해 한전측으로 공급되는 전력

○ 보완공급요금 : 보완전력요금 + 역송전력요금

○ 약관 적용대상 명시

보완공급

의 신청

(제8조)

○ 고객은 “보완공급신청서” 를 해당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 등으로 신청

○ 보완공급 신청시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특성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8조 준용

-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준용

보완공급

의 승낙

(제9조)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계약전력별로 사용예정일 기준 일정시기 전까지 보완공급을 신청해야 함

- 계약전력 5천kW이상~1만kW이하 : 1년전

- 계약전력 1만kW초과~10만kW이하 : 2년전

- 계약전력 10만kW초과~30만kW이하 : 3년전

- 계약전력 30만kW초과 : 4년전

○ 보완공급 신청시기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9조 준용

계약의 성립

및 계약기간

(제10조)

보완공급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 발생

○ 계약기간은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으로 함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 보완공급계약 기간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10조 준용

항 목 별

보완공급약관

비    고

고객 요청

계약의 해지

(13조)

○ 고객이 해지 희망시에는 해지 희망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고객요청 계약 해지기준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13조 준용

고객 책임

계약의 해지

(15조)

고객이 보완전력요금을 납기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가능, 이 경우 7일전까지 요금 납부를 최고함

○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 정지후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시키지 않을 경우는 계약해지 가능

고객이 미납된 보완전력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보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의 보완공급계약도 해지할 수 있음

고객책임 계약 해지기준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준용

-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제20조 준용

 

 

 

 

요금미납 고객이 다른 장소에서 보완공급 신청시 보완공급 거절 근거 명시

계약해지후

재 공 급

(16조)

계약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 1년 이내 동일고객이 동일 전기설비로 동일 보완공급구역에서 재공급 받을 경우는 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분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함

보완공급 해지 및 계약전력 감소후 재공급시 업무처리절차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16조 준용

해지후의

채권 채무

(17조)

한전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보완공급계약의 해지로는 소멸하지 않음

전기공급약관 제17조 준용

보완공급

계약 및

보완공급

의 단위

(제18조)

○ 1보완공급구역에 대하여 1보완공급계약을 체결함. 다만, 예비보완공급설비 등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보완공급계약 체결 가능

○ “1보완공급구역” 이라 함은 담․울타리․건물․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구역으로서,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허가 받은 구역을 말함

1보완공급계약에 대해 1전압, 1인입 및 2 계량(보완전력과 역송전력을 구분)으로 보완공급

○ 계약체결 단위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2조 준용

 

 

 

 

○ 보완공급방법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22조 준용

항 목 별

보완공급약관

비    고

계약전력

의 결정

(제19조)

계약전력 결정은 보완공급용 1차 변압기용량 합계로 함

다만, 2단계 이상의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2차 변압기 용량의 합계로 함

   이 경우 2차 변압기의 1차측 전압과 동일 전압의 부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하설비 용량을 합산함

전기공급약관 제20조 준용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제16조 준용

수급지점 및

안전관리

책임한계

(제22조)

안전관리,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을 기준하여, 고객전기설비는 고객이 한전측 전기설비는 한전이 각각 그 책임을 짐

수급지점은 보완공급구역 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전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

   다만, 전용보완공급설비 또는 22,900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보완공급구역 이외의 지점으로 결정할 수 있음

전기공급약관 제 27조 준용

보완공급

설비의 시설

(제23조)

보완공급설비는 원칙적으로 가공으로 설치

보완공급설비는 가공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완공급설비는 한전이 설치․소유하며, 고객은 보완공급공사비를 부담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고객이 직접 설치․소유할 수 있음

전기공급약관 제28조 준용

항 목 별

보완공급약관

비    고

전기계기

등의 설치

(제24조)

보완전력용 전기계기 및 통신장치는 한전이 부담하여 설치․소유하고, 부속장치 및 합성계량장치는 고객이 부담하여 설치․소유함

○ 역송전력용 전기계기, 통신장치 및 부속장치는 고객이 부담하여 설치․소유함

보완전력용 전기계기 및 통신장치의 검정, 시험 및 수리는 한전이 시행함

역송전력용 전기계기 및 통신장치, 고객이 설치․소유하는 부속장치와 합성계량장치의 검정, 시험 및 수리는 고객이 시행

○ 계기 치․유 주체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37조 준용

 

○ 비용부담 주체 명시

- 원인유발자부담원칙 적용

 

○ 검정 및 수리 주체 명시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5조)

○ 보완전력용 및 역송전력용 전기계기는 유효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을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고 원격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함

- 계약전력 1만kW미만 고객 : 전기계기(1.0급), 조합변성기(0.5급)

- 계약전력 1만kW이상 고객 : 전기계기(0.5급), 조합변성기(0.3급)

○ 보완전력 및 역송전력 계기 치기준 명시

보호장치의

설치 및

운영협조

(제26조)

보완공급설비 또는 고객 전기설비에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이 확대․파급되지 않도록 한전의 발전기 병렬운전 연계선로 보호업무기준서 및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 등에 따라 관련 보호장치 및 차단기․제어장치의 설치․정정․시험․운영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그 협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함

○ 고객은 필요한 경우 한전에 변전소 인출차단기의 자동개폐로 기능의 정지 또는 활성화를 요구할 수 있음

○ 전기공급약관 제39조 및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제29조 준용

항 목 별

보완공급약관

비    고

피해방지장치

등의 설치

(제27조)

고객이 다른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완공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 부담으로 피해 방지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용보완공급설비를 설치한 후 보완공급을 받아야 함

○ 보완공급 중지, 급격한 전압변동, 결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은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할 필요가 있음

전기공급약관 제39조 준용

 

 

 

 

○ 자체 보호장치 미시설로 인한 피해발생시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

 

역률의 유지

(제29조)

역률은 90% 이상을 유지하되, 진상역률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준 역률에 미달시는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 1%를 추가

○ 기준 역률 초과시는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 1%를 감액

○ 전기공급약관 제41 및 제43조 준용

 

위약금

(제30조)

고객이 약관을 위배하여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때는 면탈액의 3배 한도 내에서 위약금을 받음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해 해당 기본요금 단가의 100%를 추가하여 받음

다만, 보완공급설비의 고장 또는 휴전작업 등 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전력이 초과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적용하지 않음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준용

 

항 목 별

보완공급약관

비    고

고객책임에

의한 보완

공급의 정지

(제31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완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음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이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한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4.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통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한전에서 해소를 요청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는 보완공급을 정지할 수 있음

1. 고객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전의 보완전력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한전과 계약한 부하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보완공급을 받는 경우

4.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정장치나 피해방지 장치를 시설하지 않은 경우

5. 한전 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6.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콘덴서를 부설하여 진상역률이 되는 경우

7. 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보완전력공급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 귀책에 의한 보완전력급 정지 근거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45조 준용

 

재공급

수수료

(제32조)

○ 고객책임으로 보완공급계약이 정지된 고객이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하고 보완공급을 다시 받을 경우, 보완전력 공급 재개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수수료 : 28,800원)

재공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근거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46조 및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제33조 준용

항 목 별

보완공급약관

비    고

보완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제33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완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1. 법규에 따라 산자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2.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5.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전기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경우의 이용중지 또는 제한 근거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47조 준용

 

 

 

중지․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제34조)

1일 동안 5시간 이상 보완전력공급을 중지 또는 제한시 1일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함

전기공급약관 제48조 준용

손해배상

의 면책

(제35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고객이 받은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1.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2. 고객 책임으로 보완전력공급을 정지한 경우

3.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보완공급을 중지 또는 제한한 경우

4. 한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누전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면책 근거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49조 준용

보완공급

요금의 적용

개시 시기

(제39조)

 

 

 

보완공급요금은 보완공급 개시일부터 적용

고객의 사유로 보완공급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는 보완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보완공급 개시일부터 적용함

   이 때 실제로 보완공급이 개시되지 않은 기간의 보완전력요금은 신규고객은 계약전력의 30%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증가고객은 계약전력 증가분의 30%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추가

전기공급약관 제66조 준용

 

 

 

 

 

 

항 목 별

보완공급약관

비    고

 

○ 한전이 보완공급준비를 착수한 이후에 고객이 보완공급 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초 보완공급 개시일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음

보완공급설비가 준공된 상태에서 보완공급을 받지 않고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할 경우로서,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보공급 신청시에는 기본요금을 받음

 

보완전력

요금의 구분

(제40조)

○ 보완전력요금은 일반용 보완전력요금과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으로 구분

1. 산업단지 에너지사업 : 산업용 적용

2. 기타 지역냉난방사업 : 일반용 적용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전력(A), (B)로 구분

1. 고압전력(A) : 154,000V 미만 고객

2. 고압전력(B) : 154,000V 이상 고객

 

역송전력

요금의 구분

(제41조)

○ 역송전력요금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공급전압에 따른 요금차등도 하지 않음

 

보완전력

요금의 계산

(제42조)

보완전력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함

기본요금은 기본요금단가에 요금적용전력을, 전력량요금은 계절별․시간대별 단가에 해당 전력량을 곱하여 산정함

요금적용전력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7월, 8월, 9월 및 검침 당월의 최대수요전력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적용함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일 때는 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 적용하여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함

예비보완공급설비 시설 고객은 기본공급약관 제63조[예비전력]을 준용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및 제68조 준용

 

 

 

 

 

 

 

 

 

 

 

○ 예비보완공급설비 시설 고객에 대한 기본요금 적용 기준 명시

- 전기공급약관 제63조 준용

항 목 별

보완공급약관

비    고

역송전력

요금의 계산

(제43조)

○ 역송전력요금은 전력량요금으로 하며, 1보완공급계약에 대하여 1개월 단위로 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에 의해 계산함

역송전력요금은 기본요금을 지급하지 않음

검침일 및

요금의 계산기간 (제44조)

○ 보완전력 및 역송전력에 대한 검침은 한전과 고객이 매월 말일 실시

보완공급요금의 계산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

전기공급약관 제69조 및 제70조 준용

보완공급

요금

납기일

(제47조)

○ 보완공급요금의 납부의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생

- 보완공급이 개시된 경우 : 검침일

-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 해지일

한전은 고객에게 납기일 7일전까지 청구서를 송달, 고객은 납기일까지 납부

고객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역송전력요금을 한전에 청구하고 한전은 매월 말일까지 지급

전기공급약관 제74조 준용

연체료

(제48조)

○ 납기일까지 보완공급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부담해야 함

- 연체기간 1개월 이내 : 1.5%

- 연체기간 1개월 경과 : 2.5%

전기공급약관 제75조 준용

보증금

(제51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음

1. 요금 미납으로 계약해지가 있었던 고객

2. 신용불량 등으로 보증이 필요한 고객

○ 보증금 예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함

○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

○ 전기공급약관 제79조 준용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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