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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 관리규정

발전플랜트/Study Reference

by ElecMania 2011. 8.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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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장애물제한구역에 근접한 물체의 표지) 비행장의 장애물제한구역에
근접하여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공청장이 인
정하는 물체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는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간에 A형태의 중광도 장애등에 의하여 조명되고,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 미터 이하인 장애물
2. 주간에 고광도 장애등에 의하여 조명되는 장애물



중광도 A형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고광도 장애등을 설치 하는 경우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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