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고 20m를 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피뢰설비가 필요할까?
KEC 및 기타 규정을 찾아보면 참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기만 아래의 화재보험협회의 자료를 보면,
당연히 화재 및 재산피해 리스크 측면에서 피뢰설비(낙뢰보호설비)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ESE 라고 부르는 광역 피뢰침은
IEC / CIGRE 등에서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가장 확실하게 일반 돌침형 피뢰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https://www.kfpa.or.kr/webzine/202205/sub/disasters7.html
낙뢰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태양광 어레이와 풍력 발전설비의 풍력 발전용 터빈에 대한 낙뢰보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태양광 어레이 보호
이 기준은 지붕 장착형 또는 지상 장착형 태양광 어레이 및 관련 전기 또는 기계 시스템에 대한 낙뢰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1) 보호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그림 5]와 같이 태양광 어레이 랙에 피뢰설비를 직접 장착
(나) [그림 6]에 표시된 보호범위에 태양광 어레이가 위치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어레이 인접 장소에 피뢰설비(피뢰침, 마스트 및 가공 접지선 포함)를 배치
(2) 수평거리가 12m 이하이고 경사가 1/8 이상인 경사진 태양광 어레이 및 수평거리가 12m 이상이고 경사가 1/4 이상인 태양광 어레이는 다음과 같이 피뢰설비를 배치해야 한다(경사도 등을 달리하는 기타의 경우 본문 참조).
(가) 피뢰설비는 태양광 어레이의 최상단 가장자리 위로 수직으로 최소 250㎜까지 확장되도록 위치
(나) 피뢰설비는 태양광 어레이의 정점에서 600㎜ 이내에 위치
(다) 피뢰설비는 태양광 어레이의 정점을 따라 6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
(라) 태양광 어레이의 정점 위로 600㎜ 이상 연장되는 피뢰설비는 태양광 어레이의 가장 위쪽 가장자리를 따라 7.6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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