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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에 피뢰설비 (낙뢰설비)

발전플랜트/피뢰(Lightning Protection)

by ElecMania 2024. 6. 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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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고 20m를 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피뢰설비가 필요할까?

KEC 및 기타 규정을 찾아보면 참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기만 아래의 화재보험협회의 자료를 보면,

당연히 화재 및 재산피해 리스크 측면에서 피뢰설비(낙뢰보호설비)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ESE 라고 부르는 광역 피뢰침은 

IEC / CIGRE 등에서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가장 확실하게 일반 돌침형 피뢰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https://www.kfpa.or.kr/webzine/202205/sub/disasters7.html

 

한국화재보험협회 웹진

한국화재보험협회 웹진입니다.

www.kfpa.or.kr

 

 

3.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낙뢰보호

낙뢰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태양광 어레이와 풍력 발전설비의 풍력 발전용 터빈에 대한 낙뢰보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태양광 어레이 보호

이 기준은 지붕 장착형 또는 지상 장착형 태양광 어레이 및 관련 전기 또는 기계 시스템에 대한 낙뢰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1) 보호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그림 5]와 같이 태양광 어레이 랙에 피뢰설비를 직접 장착

(나) [그림 6]에 표시된 보호범위에 태양광 어레이가 위치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어레이 인접 장소에 피뢰설비(피뢰침, 마스트 및 가공 접지선 포함)를 배치

(2) 수평거리가 12m 이하이고 경사가 1/8 이상인 경사진 태양광 어레이 및 수평거리가 12m 이상이고 경사가 1/4 이상인 태양광 어레이는 다음과 같이 피뢰설비를 배치해야 한다(경사도 등을 달리하는 기타의 경우 본문 참조).

(가) 피뢰설비는 태양광 어레이의 최상단 가장자리 위로 수직으로 최소 250㎜까지 확장되도록 위치

(나) 피뢰설비는 태양광 어레이의 정점에서 600㎜ 이내에 위치

(다) 피뢰설비는 태양광 어레이의 정점을 따라 6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

(라) 태양광 어레이의 정점 위로 600㎜ 이상 연장되는 피뢰설비는 태양광 어레이의 가장 위쪽 가장자리를 따라 7.6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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