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FIDI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standard forms of contract, an advance payment is not strictly mandatory but is commonly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conditions as an option, depending on the specific contract form and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FIDIC contracts are designed to be flexible and balanced, allowing the employer and contractor to tailor terms to the project's needs through Particular Conditions. Here’s a breakdown based on FIDIC’s commonly used contracts (e.g.,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 1999 and 2017 editions):
General Principle
FIDIC contracts, such as the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Re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 (Yellow Book), and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Silver Book), include provisions for an advance payment under Sub-Clause 14.2 (Advance Payment) in the General Conditions. This payment is intended to assist the contractor with mobilization costs, such as setting up site facilities, procuring materials, or acquiring equipment. However, whether it is provided—and its amount—is not automatically mandatory unless specified in the Contract Data or Particular Conditions.
Key Points from FIDIC Sub-Clause 14.2
- Optional Nature: The advance payment is only applicable if an amount is stated in the Contract Data (or Appendix to Tender in older editions). If no amount is specified, the provision effectively does not apply.
- Conditions for Payment: If an advance payment is agreed upon, it is typically subject to the contractor providing an advance payment guarantee (e.g., a bank guarantee) acceptable to the employer. This ensures the employer is protected if the contractor fails to perform.
- Repayment: The advance payment is not a gift—it must be repaid by the contractor, usually through deductions from interim payments as the work progresses, as outlined in the contract.
Specifics Across FIDIC Books
- Red Book (Construction, 2017): Sub-Clause 14.2 states that the employer "shall make an advance payment, as an interest-free loan for mobilisation," but this is contingent on the amount being specified in the Contract Data. If no amount is listed, it’s not required.
- Yellow Book (Plant and Design-Build, 2017): Similar to the Red Book, the advance payment is optional and depends on the Contract Data. It may also cover costs for equipment and materials not yet on-site (Sub-Clause 14.5).
- Silver Book (EPC/Turnkey, 2017): Reflecting its turnkey nature, the Silver Book also includes an advance payment provision, but it’s less common for employers to offer it due to the contractor taking on more risk. It remains optional unless specified.
Practical Application
In practice, advance payments are common in large engineering projects to help contractors manage cash flow at the start, but they are not a universal requirement. The decision depends on:
- Negotiation: The employer and contractor agree on whether an advance payment is needed.
- Project Size and Complexity: Larger projects often include advance payments to ensure the contractor can mobilize effectively.
- Particular Conditions: These can modify the General Conditions to make the advance payment mandatory or adjust its terms (e.g., percentage of the contract price, typically 10-20%).
Conclusion
Under FIDIC, an advance payment is not inherently mandatory for an engineering contract. It is a standard option provided in the General Conditions, but its inclusion, amount, and terms must be explicitly agreed upon and documented in the contract (via Contract Data or Particular Conditions). If the contract is silent on this, no advance payment is required. For a definitive answer in a specific case, you’d need to review the contract documents in question, as FIDIC emphasizes customization to suit project needs.
FIDIC(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계약에서 선급금(advanced payment)이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FIDIC 계약은 유연하고 균형 잡힌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발주자와 계약자가 특정 조건(Particular Conditions)을 통해 프로젝트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IDIC의 주요 계약서(예: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 1999년 및 2017년 판)를 기반으로 한 설명입니다.
일반 원칙
FIDIC 계약서(예: Red Book(건설용), Yellow Book(플랜트 및 설계-건설), Silver Book(EPC/턴키))는 일반 조건의 Sub-Clause 14.2(선급금)에서 선급금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은 계약자가 현장 설비 준비, 자재 조달, 장비 구입 등 초기 동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급금 제공 여부와 금액은 계약 데이터(Contract Data) 또는 특정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FIDIC Sub-Clause 14.2의 주요 내용
- 선택적 성격: 선급금은 계약 데이터(또는 구판의 경우 입찰 부록)에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금액이 명시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 조건: 선급금이 합의된 경우, 계약자가 발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선급금 보증(예: 은행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계약자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를 보호합니다.
- 상환: 선급금은 무상 제공이 아니며, 계약자가 작업 진행에 따라 중간 지급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IDIC 계약서별 특징
- Red Book (건설, 2017): Sub-Clause 14.2에 따르면, 발주자는 "동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로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계약 데이터에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금액이 없으면 의무가 아닙니다.
- Yellow Book (플랜트 및 설계-건설, 2017): Red Book과 유사하게, 선급금은 계약 데이터에 따라 선택 사항이며, 현장에 아직 반입되지 않은 장비 및 자재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Sub-Clause 14.5).
- Silver Book (EPC/턴키, 2017): 턴키 특성상 계약자가 더 많은 리스크를 지므로 선급금 제공이 덜 일반적이지만, 조항은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 여부에 따라 선택적입니다.
실무 적용
실제로 대규모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는 계약자가 초기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급금이 흔히 제공되지만, 보편적인 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상: 발주자와 계약자가 선급금 필요 여부를 합의합니다.
- 프로젝트 규모 및 복잡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동원 준비를 위해 선급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정 조건: 일반 조건을 수정하여 선급금을 의무화하거나 조건(예: 계약 가격의 10-20%)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FIDIC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계약에서 선급금은 본질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일반 조건에 포함된 표준 옵션이며, 포함 여부, 금액, 조건은 계약서(계약 데이터 또는 특정 조건)를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선급금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례에서 확실한 답변을 얻으려면 해당 계약 문서를 검토해야 하며, FIDIC은 프로젝트 요구에 맞춘 맞춤화를 중시합니다.
한국에서의 법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서 FIDIC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선급금(advanced payment)이 의무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FIDIC 자체의 적용 여부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FIDIC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 계약 양식이지만, 한국 내에서 이를 적용할 때는 한국 법률과 실무 관행이 함께 고려됩니다. 아래에서 한국의 법적 기준과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법률과 FIDIC 선급금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과 선급금
- 한국의 건설산업기본법(2025년 3월 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가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공공 건설 계약에서 선급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0~30%)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이행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 공사에 주로 적용되며, 민간 계약에서는 법적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 FIDIC 계약을 민간 공사에서 사용할 경우, 선급금 지급 여부는 FIDIC 일반 조건(Sub-Clause 14.2)과 계약 데이터(Contract Data)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한국 법률이 이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민법과 계약 자유의 원칙
- 한국 민법 제660조(도급 계약) 및 민법 제2조(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을 한국에서 적용하더라도, 선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상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FIDIC의 선급금 조항이 포함되더라도, 한국 민법상 강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의 비교
- 한국에서 민간 건설 공사에 자주 사용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대한건설협회 등 제정)에는 선급금에 대한 명시적 의무 규정이 없으며,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FIDIC과 달리, 국내 표준 계약은 선급금을 동원 비용 보조가 아닌 공사 대금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FIDIC의 선급금(무이자 대출 개념)과 실무적 접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실무에서의 FIDIC 적용과 선급금
- 공공 공사: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공 발주자가 FIDIC 계약(예: Red Book)을 사용할 경우, 선급금 지급이 법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FIDIC 계약 데이터에 선급금 금액과 조건(보증 포함)이 명시되며, 한국 법률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됩니다.
- 민간 공사: 민간 프로젝트에서 FIDIC을 적용하는 경우, 선급금은 발주자의 재정 상태, 프로젝트 규모, 계약자 요구 등에 따라 협상됩니다. 한국 건설 업계에서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지만, FIDIC처럼 체계적인 보증 및 상환 조건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국제 프로젝트: 한국 기업이 해외 발주자와 FIDIC 계약을 체결할 때, 선급금은 FIDIC 표준 조건에 따라 처리되며, 한국 법률의 직접적 영향은 미미합니다. 다만, 공사 현장이 한국 내에 있다면, 현지 법률(예: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법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법적 문제와 가이드라인
- 강행 규정과의 충돌: FIDIC의 선급금 조항이 한국 법률의 강행 규정(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 위배될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이 문제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무 가이드라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나 대한건설협회 등은 FIDIC 계약 조건의 한국어 번역본 및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2017년 Red Book 등 번역 출간), 선급금을 포함한 조항을 한국 실정에 맞게 해석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아닌 참고 자료 수준입니다.
결론
한국에서 FIDIC 계약을 사용할 때 선급금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공 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선급금 지급이 일반적이지만, 민간 공사에서는 FIDIC의 Sub-Clause 14.2를 적용하더라도 계약 데이터에 명시되지 않으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 실무에서는 선급금을 포함하더라도 보증 요구, 상환 방식 등이 FIDIC과 다르게 조정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한국 법률과 FIDIC 조건 간 조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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