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섬유로프 사용제한 기준(4-71)(안전규칙 제 170조)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22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종류 수직 수평
단관비계 5 5
통나무비계 5.5 7.5
틀비계 6 8
23 (철골작업시)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추락방지 대책(4-187)
변경 1) 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설치
2) 안전방망
3) 덮개설치
4) 개구부임을 표시
5) 안전대 착용
24 (철골작업)이외(높은곳,2m이상,고소)작업 추락방지 대책
1) 작업발판 설치
2) 안전방망
3) 안전대 착용
4) 조명유지
25 (철골작업시)낙하비래위험 방지 대책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수직보호망 설치
3) 방호선반 설치
4) 출입금지구역 설정
5) 보호구 착용
26 철골조립 작업시 위험요인(612)
1)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위험
2) 안전방망 미설치로 추락위험
3) 관리감독자의 부적절한 작업지시
27 안전관리자직무(584)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당해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3) 당해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도 조언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28 발파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4-14)(605)
1) 점화 전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대피 지시
2) 점화 전 위험 구역 내에서 근로자 대피 확인
3)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피장소 및 경로 지시
4)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피 신호
8) 발파 후 불발의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의 유무 및 암석, 토사의 낙하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9) 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
10) 공기 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 점검
29 전기공사시 또는 전기설비시 안전점검사항
(변동) 1) 전기설비 점검 철저
2) 전기기기 및 장치의 정비점검
3) 전기기기에 위험 표시
4) 설비의 필요한 부분에 보호접지 실시
5)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에 절연방호구 사용
30 전기기계,기구,전로등의 충전부분(분전반, 배전반 등)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 인한 감전방지대책(4-152)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구조
2) 충전부에 방호망, 절연덮개 설치
3) 충전부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개폐소등 구획된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설치
5) 전주위,철탑위 등 격리된 장소로서 관계근로자 외의 접근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31 고압충전선로작업시
0 머리위로 거리가 30cm이내이거나 신체 또는 발아래로의 거리가 60cm이내로 접근할때 절연용보호구설치
32 감전시 인체의 위험정도를 좌우하는 요소, 감전의 위험요소(665)
1) 통전전류크기 2) 통전시간 3) 통전경로 4) 전원종류
33 크레인 하중 종류
1) 달아올리기하중 - 크레인의 작업으로 크레인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
2) 정격하중(규정하중) - 크레인의 데릭을 매달아 올리는 하중에서 훅,그래브,버킷 등의 호이스트 액세서리의 중량을 공제한 하중
3) 적재하중 - 승강기 및 리프트 등 사람 또는 물건을 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
34 크레인의 방호장치(4-71) (안전규칙 제106조)(750)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와이어가 일정 한도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3) 비상정지장치 4) 브레이크장치
35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항발기의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702)
1) 연약한 지반에 설치시 각부 또는가대의 침하방지를 위해 깔판,깔목 사용
2) 각부 또는 가대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 또는 가대를 고정
3)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킬 때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4)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때네는 그 내력을 보강.
36 안전표지
37 이동식사다리 조립시 준수사항
1) 견고한 구조로할 것
2) 발판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3)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4) 다리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8 사다리통로 설치시 준수사항(745)(634)
변동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간격은 동일하게할 것
3) 발판과 벽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하로 할 것, 부득이한 경우 수직면으로부터 15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 통로의길이가 10m이상일때 5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할 것
8) 높이 2.5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9)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고, 전면의 사방 75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9 고정식 사다리 설치기준(656)
1) 사다리 상단은 60Cm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2)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으로 한다.
3) 발 받침대의 간격은 25~35Cm로 한다.
40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3)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4) 경사가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일때는 10m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6)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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