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국내 저장시설의 낙뢰 보호 기준
(1) KS C IEC 62305(5)의 저장 용기 대한 기준
(a) 가연성 액체의 저장 또는 가연성 기체의 저장에 사용되는 구조물의 형태는 자체적으로 보호되며 (방전 갭이 없고, 두께 5 mm 이상의 강철이나 7 mm 이상의 알루미늄의 연속성이 있는 금속제 용기 내에 모두 들 어가도록 한다), 추가 보호가 필요 없다.
(b) 접지저항은 가능한 작아야 하며, 10 Ω 이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 고시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는 옥외 고정 지붕형 위험물 저장조의 피뢰침 설비에 대해 대기압에서 인화성물질,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금속체 지붕형 저장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저장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낙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금속판 사이의 모든 접속 부분이 리벳접합, 볼트접합, 용접방식으로 접속되어야 한다.
(b) 저장조에 유입되는 모든 배관이 탱크와 전 기적으로 접속하여 통전에 의하여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c) 밀폐구조의 저장조이어야 한다.
(d) 지붕 철판의 두께가 3.2 mm 이상이고, 탱크 접지 저항이 5 Ω 이하이어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의 피뢰설비 기준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KS C IEC 61024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KOSHA GUIDE E-920-2017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은 낙뢰 등에 의한 기기 및 구조물 손상방지를 위한 피뢰 접지 기준으로 인화성 물질 등을 수송하는 배관의 연결부분이 플랜지(Flange) 등으로 인하여 절연(전기저항이 1,000 Ω 이상)된 경우에는 플랜지의 양단을 서로 본딩(Bonding)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설치되는 탱크설비는 대각으로 2개소 이상을 접지하며, 탱크의 저장 용량에 따라 접지 개소의 수를 증가시킨다.
(a) 1,000 ㎘ 이하 : 2개소 이상.
(b) 5,000 ㎘ 이하 : 3개소 이상.
(c) 20,000 ㎘ 이하 : 5개소 이상.
(d) 20,000 ㎘ 초과 : 8개소 이상.
(e) 기타 열 교환기, 탑조 류 등은 최소 1개소 이상 접지한다.
2.2.2 해외 저장설비에 대한 낙뢰보호 기준
NFPA780의 가연성 증기 또는 액체를 저장하 는 상압의 고정 지붕식 저장탱크의 낙뢰 보호를 위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연결 부위는 용접, 리벳 또는 볼트 구조로 하여야 한다.
(b) 모든 파이프는 탱크의 옆면과 금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c) 모든 증기 개구부는 밀폐되거나 화염 방지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d) 지붕의 철판 두께는 최소 3/16 in가 되어야 한다.
출처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Protection of Lightning Accident in Petrochemical Plant Wastewater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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