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31 60 20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에 비상발전기 용량 계산방식이 최근 개정되었다.
출처 : https://www.codil.or.kr/detailAnwGuide.do?nserialno=2454
https://link.coupang.com/a/lkcIP
기존의 Pg 법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적용 되었는데 아래와 같다.
여기서 고조파 왜형에 따른 가중치를 IEC 61000-3-6의 표6에 따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12펄스 컨버터의 경우 가중값이 0.5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부하값의 절반 용량으로 발전기를 적용하라는 뜻인가??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은 아래와 같다.
다양한 고조파발생 기기에 대한 대표적인 종합왜형률(THD)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는 KS C IEC 61000-3-6의 표준만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6에서도 전력전자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고조파발생 기기에 대한 대표적인 THD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기기들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KS C IEC 61000-3-6의 7.1.1항에 의하면, 고조파발생 부하기기의 특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중값 2.5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12펄스 컨버터의 경우에는 가중값이 0.5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150%를 반영하라는 의미이다. 즉, 발전기용량 계산에서 고조파 부하용량 산정은 “자기용량 + 고조파유출용량”이어야 합니다.
현재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에도 종류에는 6펄스방식, 12펄스방식, PWM방식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PWM방식(고조파 왜율이 5% 이하)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가중값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관련 제조메이커에서는 120% 정도를 반영하도록 제시하고 있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표6에서 제시된 가중치를 단순 곱하는 것이 아니라, 100% 에 추가로 가중하여 곱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설계기준 문서상에 오해가 없도록,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참고 자료를 첨부 한다.
아래의 참고자료에서도 이 내용은 불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걸로 보인다.
동기 발전기 부하분담(Droop) 운전 및 속도제어 (0)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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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 rating (ISO 8528-1) (1) | 2019.11.26 |
발전기 운전범위, 역율 (Generator Reactive Capability curve) (3) | 2019.08.08 |
비상발전기 용량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0) | 2012.09.22 |
제동권선 (Damping Winding/ Amortisseur Winding / Breaking Winding) (0)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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