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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촉방지단 부변압기 (기술기준 26조, 27조)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을 결합한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서는 고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 2종 접지공사를 한다. 300[V]이하의 것은 저압측의 1 단자를 접지할
수 있
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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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V]를 넘는 변압기는 1단자의 접지가 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스타결선으로 하여
중성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혼촉방지판을 써서 저압측을 비접지로 하는 경우는 델타결선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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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V]를 넘는 회로는 중성점을 접지하여 대지전압을 하여 안전상 유리하게 하자는
뜻도
있고, 또한 1단자를 접지하면 대지 정전용량에 의하여 영상전류가 흐르게 되어 상시
고장상태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저압에 있어서 300[V] 이하는 정전용량을 무시하여도
되나
300[V]를 넘으면 반드시 정전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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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저압측은 제2종접지를 하였으므로 접지식회로가 되는것이다. 공장에 따라서는
저압을
비접지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권선사이에
혼촉방지판
을 마련하여 이것을 제2종 접지하면 저압측을 비접지식으로 사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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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2차를 △결선하여 440V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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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경우 2차를 비접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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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권선사이에 혼촉방지판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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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혼촉방지판을 2종 접지로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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