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피뢰 관련 규정 (높이 20m 이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2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
발전플랜트/피뢰(Lightning Protection)
2013. 7. 31.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