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허가 취소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 12조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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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