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약전 및 구내통신설비
출처 http://www.ecic.kr 제10장 약전 및 구내통신설비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1) 건축물에 설치되는 60[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소세력 회로」전기설비와 건물내「구내통신설비」의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토목공사 및 산업용설비의 구내의 약전 및 구내통신설비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본 10장에 준한다. 10.1.2 약전 및 구내통신 설비의 종류 (1) 약전설비는 소세력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일반적으로는 각종표시설비, 주차관제설비 등과 제11장의 방재설비(각종 센서에 의한 방범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 및 감시제어설비 등이며, 이에 대한 기기 및 장비의 선정과 배선로 구성을 말한다. (2) 구내통신설비는 통신설비와 정보설비로 구분한다. (가) 통신설비는 음성통신..
발전플랜트/Study Reference
2011. 5. 2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