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장치 분류
개폐장치 분류 구 분 용 도 기기명 비 고 단로기 - 전력계통의 절환을 위해 설치하되 거의 부하전류 제거후에 사용. 즉, 회로의 분리목적으로 무부하전류 개폐 DS 개폐기 - 부하전류를 개폐가능(LBS) .결상방지 - 과부하나 단락 보호능력은 없는 것. - PF와 조합하여 단락보호.(LBS) -Interrupter Switch(INT SW) : 기중부하개폐기 -고장전류차단기능, 부하전류개폐불가 - 22.9KV 300KVA이하 간이수전설비 인입개폐기로 사용 LBS INT S/W - 부하전류를 개폐가능. - 과부하 및 800A미만 고장전류 검출, 차단. - 22.9KV 300초과 1,000KVA이하 간이수전설비 인입개폐기로 의무사용. ASS AISS - 부하의 개폐빈도가 많고 부하전류와 과부하 전류를 개폐가능..
발전플랜트/Study Reference
2009. 2. 11.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