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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굴비 실적 정리

재테크

by ElecMania 2009. 7. 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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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카 실적 ⊂ 신카 실적
   - 체카 실적은 신카 실적에 포함
   - 신카 실적은 체카 실적에 미포함

2. 반굴비 실적 ⊂ 굴비 실적
   - 반굴비 신카 실적은 신카 실적에 포함
   - 반굴비 체카 실적은 체카와 신카 실적 모두 포함
   - 굴비 실적은 반굴비 실적에 미포함

3. 신카 실적은 결제액·결제일 기준
   - 전월 사용한 금액이 이번달 결제일에 청구될 경우 이번달 실적으로 인정, 다음달에 혜택 이용
   -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만 실적 인정, 할인된 금액은 실적 불인정
   - 포인트리 결제대금차감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 실적 불인정
   - 설결제를 할 경우 설결제한 날짜로 실적 산정, 2월에 청구될 금액을 1월에 선결제하면 1월 실적 산정
   - 할부의 경우엔 해당월에 결제되는 금액 만큼 해당월의 실적으로 인정
   - 예) 1월에 30만원을 3개월 할부할 경우, 2,3,4월에 10만원씩 실적 인정

4. 굴비 체카 실적은 승인일 기준
   - 굴비 체카 실적은 승인일 기준, 이번달에 사용한 금액은 이번달 실적으로 인정
   - 단, 말일쯤 사용할 경우 전표매입이 되기 전에는 실적으로 불인정
   - 전표매입이 완료된 후 승인일 기준으로 실적 합산 (전표매입일 기준이 아님)
   - 예외적으로 잇스터디 카드 같은 반굴비 체카는 전표매입일 기준도 있음
   - 전표매입일은 KB카드 홈페이지 과거결제내역의 회수일로 확인 가능

5. KB체크카드(똥첵)의 대통대금은 신카 실적에만 포함
   - 일반적으로 체카 실적 산정엔 교통비 제외라는 조건이 붙음
   - KB체크카드의 교통대금은 0.5% 포인트리 적립 (2009년 5월 15일 매출분 부터 0.2% 기본 포인트적립으로 변경)

6. KB 비씨카드 실적은 승인일 기준
   - KB 비씨카드의 경우 실적산정기준은 BC 카드사의 실적 기준을 따름
   - 1일부터 말일까지의 승인일·승인액 기준으로 해당월의 실적 산정
   - 할부의 경우엔 승인월에 전액 실적 인정
   - 예) 1월에 30만원을 3개월 할부할 경우, 1월에만 30만원 실적 인정

 정리> 굴비 실적은 통장에서 실제 빠져나가는 금액과 날짜가 기준
         신카는 결제일 기준, 체카는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지므로 승인일 기준
         (단, 전표매입된 후에 실적 합산)
         일부 반굴비 체카는 전표매입일 기준, 1월 31일에 결제하면 전표가 매입되는 2월의 실적으로 합산
         예) 잇스터디, 잇폰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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