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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지역 분류

발전플랜트/방폭

by ElecMania 2009. 11. 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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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장소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국가별, 적용 Code 별로 방폭지역 분류 및 표기 방식이 상이하다.

 일본

미국

유럽

 신공장 전기설비 방폭지침

NEC(1984)

IEC Pub. 79-0(1983) 

0종 장소

정상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또는 장시간

생성되는 장소

 

1종 장소

정상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생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

 

2종 장소

이상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 우려가 있는 장소

 

 

 

 

 

 

 

 

 

 

 

 

 

 

 

 

Class I : 가스, 증기 위험장소

   Division 1

- 가연성 가스, 증기가

  점화 가능한 농도로 정상동작

  조건하에서 존재하는 장소

- 가스, 증기가 수리, 보수작업

  또는 누설 시 점화 가능한

  농도로 존재하는 장소

- 장비 결함이나 Break Down으로

  가연성 가스, 증기를

  점화 가능한 농도로 방출하거나,

  또한 전기기기의 동시 결함을

  야기하는 장소

   Division 2

- 장비의 비정상적 운전, 용기 및

  시스템의 Break Down,

  파열의 경우 가스, 증기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 점화가능 농도의 가스, 증기가

  정상적 환기에 의해 방지되나,

  환기 장비가 비정상적 운전

  또는 결함 발생으로

  위험 장소가 되는 곳

- Division 1 장소 인접부근,

  순수한 공기로 정압 환기가 되고,

  환기시설 결함 시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있는 장소

 

ClassII: 가연성 분진 위험장소

ClassIII: 가연성 섬유질 존재 장소

Zone 0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장시간 존재하는 장소

 

Zone 1

통상상태에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장소

 

Zone 2

통상상태에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단시간 동안 존재하는 장소

 

 

 

 

 

 

 

 

 

 

 

 

 

 

 

 

1) IEC 기준 방폭 지역 분류

   방폭지역을 구분하는 목적은 가스의 종류 및 발화온도에 의한 온도등급 등의 환경을 분석하여

   그 위험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의한 위험 분위기의 존재 여부, 빈도 및 시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0종, 1종 및 2종 장소, 비방폭 지역으로 분류한다. 

   - 0종 장소 (Zone 0)

     위험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또는 장시간 동안 존재하는 곳으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대기와 통하는 Vent를 가지는 저장탱크 또는 용기 (Vessel) 내부.

       나. IFRT(Internal Floating Roof Tank) 의 내외부 지붕 사이.

       다. Open 된 용기 (Vessel), 저장탱크, 피트(Pit) 등.

       라. Exhaust Duct의 내부.

  - 1종 장소 (Zone 1)

    상용 상태(정상운전)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서 다음과 같다.

       가. 운전, 보수 및 누설에 의하여 자주 위험분위기가 생성되는 곳.

       나. 설비 일부의 고장 시 가연성 물질의 방출과 전기계통의 고장이 동시에 발생되기 쉬운 곳.

       다.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 계통으로 배관이 쉽게 누설되는 구조의 곳.

       라. 환기가 불충분한 Compressor 또는 Pump Room.

       마. 주변지역보다 낮아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곳.

       바. 안전밸브 Vent 주위.

  - 2종 장소 (Zone 2)

    이상상태 하에서만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로서 다음과 같으며

    이상상태란 지진 등 기타 예상을 초월하는 극히 빈도가 낮은 재난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의 상태, 즉 통상적인 운전 상태, 통상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상태 등에서

    벗어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고장, 기능상실, 오작동 등의 상태를 의미한다.

      가.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쉽게 누설되지 않는 구조의 곳.

      나. 가스켓(Gasket), 패킹(Packing) 등의 고장과 같이 이상상태 하에서만 누출될 수 있는

          공정설비/ 배관이 환기가 충분한 곳에 설치된 곳.

   다. 강제환기 방식이 설치된 곳으로 환기설비의 고장이나 이상시에 위험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 비방폭지역

       가.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설치되고 개구부가 없는 상태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배관으로 적절한 유지 및 관리가 될 경우의 배관 주위.

       나. 환기는 불충분하지만 밸브, fitting, flange 등 이상이 누설될 수 있는 부속품이 전혀 없고

            전부 용접으로 접속된 배관 주위.

       다. 가연물이 완전 밀봉된 용기 속에 저장되고 있는 용기 주위.

       라. 보일러, 가열로, 소각로 등 개방된 화염이나 고온표면의 존재가 불가피한 설비로써

            연료주입 배관상의 밸브, 펌프 등의 위험발생원 주변의 전기기계기구가 적합한 방폭

            구조이거나 연료주입 배관주위에 전기기계기구가 없는 경우의 개방 화염

            또는 고온 표면이 있는 설비 주위.

 

2) 기존 미국 (NEC) 의 방폭지역 분류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NFPA 497  NEC 500의 방폭지역을 분류하던 Class I Division1/Division2를

   국제적인 흐름에 의하여 IEC의 Zone0,1, 2로 바뀌었으며,

   국내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IEC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작성된 방폭지역 구분도 및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폭 전기기들은

   미국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국기준을 설명하여 둔다.

     가. Class I Division 1 : 정상 운전상태에서 가연성 가스 및 증기가 점화할 수 있는 농도로

                                     존재하는 장소.

     나. Class I Division 2 : 비정상 운전상태에서 가연성 가스 및 증기가 점화할 수 있는 농도로

                                     존재하는 장소.

     다. Class II : 가연성 분진 (Dust)이 존재하는 장소.

     라. Class III : 가연성 섬유질 (Fiber)이 존재하는 장소.

 

   IEC 등급 분류 기준의 0종 및 1종 지역(Zone 0 & 1)은 Class 1 Division 1 으로,

   2종 지역(Zone 2)은 Class I Division 2 로 변경될 수 있다.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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