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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방폭 규정

발전플랜트/방폭

by ElecMania 2009. 11.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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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방폭 규정

한국의 방폭 관련 규정
- 산업 안전 보건법 제23조
- 동법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제334조
- 관련 노동부 고시 제 1993-19호(사업장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배선 등의 선정,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

1) 방폭 지역 :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위험분위기 : 대기중의 인화성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
3) 위험발생원 :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주위에 위험분위기를 생성시킬 수 있는 지점을 말하며, 각종 용기, 장치, 배관등의 연결부, 봉인부, 개구부 등을 주요 위험 발생원으로 볼 수 있다.
4) 방폭 지역 구분 :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에 의한 방폭 지역은 위험 분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소로 구분한다.
- 1) "0종 장소" : 위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용기내부, 장치 및 배관의 내부 등의 장소
- 2) "1종 장소: : 사용의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를 말하며 0종 장소의 근접주변, 송급통구의 근접주변, 운전상 열게되는 연결부의 근접주변, 배기관의 유출구 근접주변 등의 장소
- 3) "2종 장소" : 이상 상태하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이상상태라 함은 지진등 기타 예상을 초월하는 극히 빈도가 낮은 재난상태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의 상태 즉 통상적인 운전상태, 통상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상태 등에서 벗어난 상태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기기의 고장, 기능상실, 오작동 등의 상태를 말한다. 0종 또는 1종 장소의 주변, 용기나 장치의 연결부 주변, 펌프 봉인부(Sealing)주변 등은 2종 장소로 구분한다.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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