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외 사업장(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 제외 사업장)
1) 도서지역 공사(제주도 제외)
2)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장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사업장
82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종류
1)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납,유기용제,특정화합물질,분진작업 관련설비
83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실시하는 검사
1) 설계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전
2) 성능검사 - 제작중 또는 제작완료후 출고전
3) 완성검사 - 설치완료
4) 정기검사 - 1년 또는 2년주기
84 안전점검종류
1) 정기점검 - 어떤 기간을 두고서 행하는 정밀점검
2) 수시점검(일상점검) - 작업전,중,후
3) 특별점검 - 기계,기구,설비의 신설,변경 또는 고장,수리
4) 임시점검 - 기계,기구,설비의 이상발견시
85 자체검사 주기분류
1) 1개월 1회이상 - 승강기
2) 3개월 1회이상 - 리프트
3) 6개월 1회이상 - 크레인, 곤돌라, 보일러, 압력용기
4) 1년 1회이상 - 프레스기,전단기,원심기,용접장치,배기장치,건조설비
5) 2년 1회이상 - 화학설비
86 무거운물건인력운반시 발생가능 재해유형
1) 요통 2) 전도 3) 충돌 4)추락
87 무재해운동 3원칙
1) 무의 원칙
2) 선취의 원칙
3) 참가의 원칙
88 재해방지의 기본원칙
1) 손실우연의 원칙
2) 원인연계의 원칙
3) 예방가능의 원칙
4) 대책선정의 원칙
89 비계의높이 2m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기준 (5가지)(4-141)(4-191)
변경 1) 재료는 작업시 하중에 견딜수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2) 발판의폭은 40cm이상(최대폭은 1.6m),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이하
3)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해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
4)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않도록 2개이상 지지물에 연결고정
5) 추락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6)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때 위험방지조치
90 목재 또는 합판으로 만든 작업발판의 안전기준(285)(4-52)
추가 1) 폭은 40Cm 이상, 두께는 3.5Cm 이상, 길이는 3.6m 이내.
2)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이하
3) 발판 끝부분의 돌출길이는 10Cm 이상 20Cm 이하.
91 터널 작업 중 낙반 등에의한 위험방지조치사항(4-188)
1) 터널지보공 설치
2) 록볼트 설치
3) 부석 제거
92 터널 작업 중 지반붕괴, 토석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4-188)
1) 흙막이지보공설치
2) 방호망설치
93 일반굴착작업 시 지반붕괴,토석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4-90)(718)
1) 흙막이지보공설치 3) 근로자 출입금지
2) 방호망설치 4) 측구설치
94 터널 내에 강아치 지보공 조립시 준수사항(624)
추가 1)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의할 것.
2)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4)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95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사항 = 안전점검(716)(4-132)
1) 형상,지질,지층의 상태
2) 균열,함수,용수,동결 유무 및 상태
3) 매설물의 유무 및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상태
96 굴착 작업 전 지반 검토사항 등 토석붕괴 위험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4-171)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2)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97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거푸집 해체시기
98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 사항(730)(4-157)(4-192)
1) 작업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를 점검하고, 이상발견시 보수
2)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를 감시하고, 이상발견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대피
3) 타설작업시 거푸집 붕괴위험이 있을경우 보강조치
4) 설계도서상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해체
99 펌프카 사용 시 준수 사항(4-169)
1)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발견시 즉시 보수
2)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위험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펌프카 붐 조정시 주변전선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4) 작업 중 지반침하,아웃트리거의 손상으로 인해 콘크리트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00 콘크리트 타설방법(펌프카 사용법 제외)(630)
추가 1) 손수레에 의한 인력타설
2) 크램쉘을 이용한 호퍼 타설
3) 백호의 버킷을 이용한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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