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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요약 (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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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굴착 및 상차, 운반 작업 위험요인 (4-37)
    • 1) 연약지반 위에 받침판 등을 사용치 않고 운전하여 굴삭기가 전도될 수 있음. ㅡ> 연약지반 위에 받침대 설치
    • 2) 급선회, 고속운전 등 운전결함으로 굴삭기가 도괴 또는 전도될 수 있음. ㅡ> 운전수칙 준수
    • 3) 굴삭기의 작업구역 내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ㅡ>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에 출입금지 조치
    • 4) 덤프트럭에 규정 이상의 흙을 싣고 덮개를 씌우지 않았다. ㅡ> 적재정량 상차 및 덮개를 덮을 것.
    • 5) 차량 유도자 또는 감독자가 없어서 차량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ㅡ> 차량유도차 또는 감독자 배치
  • 222 트럭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강관비계의 인양작업을 할 경우 준수사항
    • 1) 인양작업은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 2)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는 출입금지조치를 취한다.
    • 3) 강관비계는 2군데를 묶어서 2줄 걸기로 인양한다.
    • 4) 작업 시작 전에 와이어로프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교체
  • 223 타워크레인의 강관비계 인양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711)(4-128)
    • 변경 1) 강관 인양시 한 가닥의 와이어로프만 묶어서 운반 ㅡ> 강관의 두 군데를 와이어로프로 묶어서 운반할 것.
    • 2) 신호수 미배치. ㅡ> 신호수 배치.
    • 3)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출입금지 조치 않함. ㅡ>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출입금지 조치를 할 것.
    • 4) 위험표지판 또는 안전표지판 미설치 ㅡ> 위험표지판 또는 안전표지판 설치.
    • 5)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안전모의 턱끈이 풀려 있음) ㅡ> 안전모의 턱끈 등 보호구를 확실하게 착용할 것.
  • 224 틀비계 위 전기용접작업 중 사고발생 원인
    • 1) 보호구(차광안경, 보호장갑 등) 미착용
    • 2) 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장치 미설치로 감전의 위험이 있다.
      • 자동전격방지장치->용접을 하지 않을때 안전한 전압(25V) 이하로 변경시켜 감전위험 및 전력소모 절감
    • 3) 틀비계 위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다.
    • 4) 작업지휘자(감독자, 감시인 등) 미배치.
  • 225 달대비계 - 철골리벳 또는 볼트작업시와 같이 주체인 철골에서 달아대어 작업발판을 만드는 비계로서 상하이동이 불가능
    • 1) 비계의 매다는 철선은 소철선은 #8(호칭치수)을 사용하여 4가닥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8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2) 철근을 사용할 때에는 최소 공칭지름 19mm 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구명로프를 소지하여야 한다.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 달대비계)
  • 226 크램쉘(741)
  • 227 가설계단의 안전 기준 (4-40)(746)(4-185)(662)(수치입력)
  • 228 가설계단 설치기준(4-63)(676)(313)
  • 229 토류벽 버팀대(서포트, strut) 설치시 유의사항
    • 1) 구속점의 결합을 완전하게 할 것.
    • 2) 접속부는 휨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 3) 이음부의 위치는 구속점 부근에 설치할 것.
      • 토류벽이란 흙막이벽 의미
      • https://www.gigumi.com/288
      • 버팀대 공법은
        • 수평버팀대(Strut) 공법
        • 경사버팀대(Raker) 공법
  • 230 가스 용기 취급시 준수사항 (4-51)
    • 1)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 이하로 유지
    • 2)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 3)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 4)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 5)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 231 아크 용접작업 재해예방 안전조치사항
    • 1) 보호구(보안경, 보안면, 안전장갑, 용접용 앞치마 등) 착용
    • 2)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 및 접지 설치
    • 3) 인화물을 격리시키고 소화기를 배치할 것.
    • 4) 작업 전 홀더 상태 확인
  • 232 스크레이퍼의 종류(754)
    • 1) 구동2륜 스크레이퍼 : 2륜구동식으로 신뢰성 우수
    • 2) 구동4륜 스크레이퍼 : 4균 구동식으로 안정성 우수
    • 3) 견인식 스크레이퍼 : 견인거리 500m 이내 작업
    • 4) 모터식 스크레이퍼 : 이동식 거리 500~1500m 거리의 작업에 적당
  • 233 스크레이퍼 작업량 증대시키는 작업 방법(754)
    • 1) 1회 작업량을 크게 한다.
    • 2) 주행속도를 빠르게 한다.
    • 3) 운반거리를 짦게 한다.
  • 234 스크레이퍼의 용도 (4-62)
    • 1) 굴착작업 4) 운반작업
    • 2) 성토작업 5) 하역작업
    • 3) 대규모 정지작업
  • 235 공기의 체적 및 환기 기준 - 잔재물 등의 조치 기준(4-66)
    • 1) 바닥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 체적은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0m3 이상으로할 것.
    • 2) 직접 외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할 것.
    • 3)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때에는 매초 1m 이상의 기류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m/s)
  • 236 잔재물 등의 발산억제 조치(4-67)
    • - 잔재물 등(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은 발산억제설비 또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37 잔재물 등의 처리(4-67)
    • 1) 잔재물 등을 중화, 침전, 여과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 2) 병원체에 오염된 기체 또는 잔재물 등은 소독, 살균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 238 크레인 작업 운전자의 준수사항(4-71)
    • 1)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운전한다.
    • 2)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서히 내려놓는다.
  • 239 콘크리트 운반용 기계 및 기구
    • 1) 버킷
    • 2) 타워슈트
    • 3) 호퍼
  • 240 어스드릴(earth drill) (4-81)
    • 1) 캘리버 선단에 붙은 '드릴 버킷(회전날)'의 회전에 의해 지반을 착공하고 철근콘크리트말뚝을 만드는 경우에 사용.
    • 2) 적재방식에 따라 트럭 마운트식과 크레인 어태치먼트식이 있다.
    • 3) 트럭 마운트식에는 다시 휠식과 크롤러식이 있다.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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