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기 <자탐설비>
수 신 기. 설치 기준 - 수위실등 사람이 상시근무하는 장소.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 음향기구는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 - 감기지,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 1.5m 이하 높이에 설치.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사용할 경우 상호간 동시통화 설비 설치. 설치 장소 - 수위실등 사람이 상시 있는곳. - 화재 우려가 적은곳, 조작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이 없는 곳. - 충격, 진동의 영향 없는곳, 미세가루나 먼지 발생하지 않는 곳. P형 1급 수신기. 회로수가 비교적 적을때 사용하는 수신기(아날로그형) 화재표시 작동 시험장치. 외부배선 도통시험 장치.(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도통시험 장치) 주전원(상용전원), 예비 전원..
발전플랜트/소방(Fire Alarm)
2009. 5. 11.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