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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요약 (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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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의 종류
    • 1) 프레스
    • 2) 전단기
    • 3) 크레인
    • 4) 리프트
    • 5) 사출성형기
    • 6) 압력용기
    • 7) 고소작업대
    • 8) 롤러기
  • 162 안전난간 구성
    • 1) 상부난간대
    • 2) 중간난간대
    • 3) 끝막이판
    • 4) 난간기둥
  • 163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4-113)(666)
    • 1)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120Cm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 5) 난간대는 지금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 6)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164 강풍시 내력을 설계에 반영해야하는 철골구조물
    • 1)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 2)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 3)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 4) 이음이 현장용접인 구조물
    • 5)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 6) 연면적 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 165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 1) 50% ~ 70% : 50% 이상
    • 2) 70% ~ 90% : 70% 이상
    • 3) 90% 이상 : 공정율
  • 166 안전관리자 수
    • 1) 상시근로자 500인 운수업 : 1명
    • 2) 상시근로자 1000인 건설업 : 3명
    • 3) 공사금액 1500억 건설업 : 3명
  • 167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
    • 1)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시 : 2명
    • 2) 공사금액 800억원 이하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00인 미만시 : 1명
    • 3)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
  • 168 방호장치 종류
    • 1) 아세틸렌용접장치 : 역화방지장치
    • 2) 교류아크용접기 : 자동전격방지기
    • 3) 동력식 수동대패 : 방호덮개
    • 4) 로울러 : 방호울
  • 169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세부사항
    • 1)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170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부상재해자의 10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 폭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2) 교통사고 또는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 3)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 4)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5) 기타 취침, 운동,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171 굴착공사시 토사붕괴의 외적 요인(3가지)(663)
    • 1) 사면의 경사, 기울기 증가
    • 2) 굴착된 높이, 성토 높이의 증가
    • 3) 공사에 의한 진동, 하중의 증가
    • 4) 강우, 지표수,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 증가
    • 5) 지진력, 교통하중, 사면 위에 시공된 성토나 구조물에 의한 하중
  • 172 굴착공사시 토사붕괴의 내적 요인(3가지)
    • 1) 절토 사면의 토질, 암면
    •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 3) 토석의 강도 저하
  • 173 비탈면 굴착작업 시 사면 붕괴 원인이 될 수 있는 안전미비점
    • 1) 공사 진행으로 사면의 높이와 기울기 증가
    • 2) 절토면의 보호조치가 철저하지 못함
    • 3)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음
    • 4) 비탈면 상부에 자재, 건설기계 등 하중 증가
  • 174 공업용 가스에 대한 용기의 색상
    • 1) 수소 : 주황색
    • 2) 아세틸렌 : 황색
    • 3) 산소 : 녹색
    • 4) 질소 : 회색
  • 175 거푸집동바리 조립시 조립도 명시사항
    • 1) 부재의 재질
    • 2) 단면규격
    • 3) 설치간격
    • 4) 이음방법
  • 176 리프트의 종류
    • 1)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2) 일반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 3) 간이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승강기와 유사한
      •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m 이하인 것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구조의 자동차정비용인 것.
  • 177 경사로를 설치하여 사용시 준수사항(720)
    • 1)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2)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3)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
    • 4) 비탈면의 경사각은 30° 이내로 하고 미끄럼막이 간격은 안전작업 지침에 의한다.
    • 5) 발판 폭은 40Cm이상으로 하고, 틈은 3Cm 이내로 한다.
  • 178 사질토 및 모래 지반인 연약 지반 굴착시 유의하여야 할 안전 대책
    • 1) 널말뚝의 근입장 점검
    • 2) 차수 대책으로 약액 주입 공법 채택
    • 3) 지하수위 저감 대책 및 배수 시설.
  • 179 탈수법
    • - 지반개량 공법의 한 방법으로 간극수를 제거하여 점착력을 증가시키며, 압밀이 촉진됨으로써 지반의 전단강도 및 지내력을 증가시키는 공법
  • 180 전기기계, 기구 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가 필요한 장소 (752)
    • 1)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
    • 2)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 3)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궁금한 점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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