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파 관리 기준에 대한 국제기준(IEC, IEEE) 비교
구 분 | IEC 61000-3-6 | IEEE 519 |
전압 왜형률 | ▫ 적합성 레벨 : 8% ▫ 계획레벨 : 특고압 6.5%, 송전 3% | ▫ 69㎸ 이하 : 5% ▫ 69~161㎸ : 2.5% ▫ 161㎸ 이상 : 1.5% |
전류 제한치 | ▫ 계약전력, 임피던스 등을 고려 고객별 허용 전류왜형률 설정 | ▫ 고객 부하전류와 단락전류비()에 따라 전류왜형율 설정 |
고조파 검토면제 | 고객 설비용량이 단락용량의 0.1% 이하면 면제(< 0.1%) | |
이론적 배경 | ▫ 계통/기기의 전자기적합성 및 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성, 계획레벨 설정 | ▫ 경험 및 실험으로 고조파 허용기준치 설정(전압이 5% 이상 찌그러지면 문제 발생) |
기준제정 | ▫ 국가별 전문가(대표)로 구성 된워킹그룹에서 제정 | ▫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정 |
기준효력 | ▫ 국가기준, 강제적으로 적용 | ▫ 이해, 교육자료로 활용 |
장․단점 | ▫ 기준의 이론적 배경이 명확 하여 환경에 맞도록 변형가능 ▫ 고객은 계통에서 차지하고 있는 용량만큼 고조파 방출 량을 나누어 가짐(공평함) ▫ 기준적용 및 계산과정 복잡 | ▫ 기준의 이론적 배경 불명확 ▫ 기준의 간략화로 고객간 불평등 존재(고객 계약전력 이 클수록, 모선과 떨어져 있을 수록 불리) ▫ 기준적용 및 계산과정 용이 |
제2절 고조파 발생메커니즘 (0) | 201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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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고조파 (0) | 2013.05.16 |
고조파의 발생 원인 (0) | 2013.05.16 |
고조파의 영향 (0) | 2013.05.16 |
고조파 규정 및 규제치 (0) | 201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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